세무사의 거래처 양도에 따른 소득의 세무처리
사무실 직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기존 거래처를 유지할 수 없었던 세무사가 수임 거래처 일부를 다른 세무사에게 넘기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세무사의 소득은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일까? 아니면 사업소득일까?
세무사는 수많은 납세자들의 세무상담은 물론 세무처리를 할 배타적 자격까지 주어진 세법 관련 전문자격사이다.
그런데 한 세무사가 자신의 거래처 일부를 팔아서 생긴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몰라 국세청 세무상담에 의존한 일이 실제 벌어졌다.
국세청은 23일 "최근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일부를 다른 세무사에게 팔고 생긴 소득은 어떻게 세무처리를 하느냐?'고 세무상담을 요청, 부가가치세법은 물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상담하였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원이 6명에서 3명으로 절반이 줄었다는 한 세무사는 기존 거래처를 유지할 수 없어 거래처 일부를 팔았고, 거래처를 인수한 세무사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이 세무사는 거래처 일부를 넘긴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할 것인지가 궁금해 국세청 문을 두드렸다.
기타소득이라면 60%의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세금부담이 커지는 상황.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일부 거래처를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영업권의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세무기장 거래처의 기장가치를 평가해 다른 세무사에게 거래처 기장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무사의 사업소득 외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양도대가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판례도 있다"며 "소득분류는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우발적 소득만을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서울행법2010구합46067, 2012.01.13)을 내린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앞서 이와 유사한 결정(국심2007서3511, 2007.12.13)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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