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흐름도(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 |
▶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상속재산가액은 국내외 모든 재산임 ▶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액 ∙비과세 :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채무 ▶ 사전증여재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기타 5년) 단, 10%(20%) 특례세율 적용되는 증여재산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 기한없이 합산 ▶ 상속세가세가액 ▶ 상속공제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어)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단, 공제적용 종합한도가 있다. ▶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등 ▶ 상속세과세표준 ▶ 세율 ∙10%~50%의 누진세율 ▶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함.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경우에는 제외 ▶ 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연부연납·물납·분납 ▶ 자진납부할 세액 |
상속세 계산흐름도(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 |
▶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국내소재 상속재산 + 국내소재 간주상속재산)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액 ∙비과세 :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채무 ∙해당 상속재산의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 담보된 채무 ∙사망당시 국내 사업장의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채무 ▶ 사전증여재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기타 5년) 단, 10%(20%) 특례세율 적용되는 증여재산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 기한없이 합산 ▶ 상속세가세가액 ▶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원 ∙단, 공제적용 종합한도가 있다. ▶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등 ▶ 상속세과세표준 ▶ 세율 ∙10%~50%의 누진세율 ▶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함.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경우에는 제외 ▶ 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연부연납·물납·분납 ▶ 자진납부할 세액 |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상속, 유증, 상속인, 상속개시, 실종선고, 상속분, 상속포기,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등 다양한 민법상 용어가 등장하므로, 민법의 상속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상속세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집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상속의 효과
1. 상속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과 동시에 그와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망자의 재산적 권리나 의무가 포괄적으로 당연히 승계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에서 일어나므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사망하거나 상속할 수는 없다.
2. 상속의 효과
-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소극적 재산 포함)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 - 사망 전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고, 부동산의 등기 등과 같은 대항요건을 위한 별도행위 필요 없음. |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1005).
우리나라의 상속법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및 상속인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민법 1005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2003헌가13, 2004․10.28.).
상속의 효력은 사망 순간에 사망자의 재산상의 권리·의무 또는 지위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속을 위하여 사망하기 전에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필요 없고, 부동산의 등기나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대항요건을 위한 별도의 행위도 필요 없이 법률에 따라 자동 승계된다. 이같이 상속은 법률에 따른 재산의 이전·변동이므로,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유증·사인증여와 구별된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187).)
또한, 상속은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든 모르든 사망자의 권리와 의무가 모든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된다. 이는 매매나 증여 등이 특정인과 특정된 재산을 지정하여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거쳐 이전시키는 것과는 대비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순간에 공동상속인이 일단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된다. 상속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은 피상속인의 사망 순간에 생기므로,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승계와 분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數人인 때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민법1006조).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자 개인의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분에 저당권·용익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분할 시까지는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아니한다. 일신전속권이란 피상속인에게만 귀속하고 상속인에게 귀속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 권리·의무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인격권으로서의 성격권, 교수계약에 따른 권리, 부양의 권리·의무 등을 말한다.
제3절 유증과 사인증여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에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사인증여가 있다.
상증법에서는 유증 · 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이전된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유증
가. 유증의 개념
유증(遺贈)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이때 유언자를 유증자(遺贈者)라 하고 유증의 이익을 받는 자를 수증자(受贈者)라고 한다.
(☞상증법에서는 수증자(受贈者)를 수유자(者)라 한다)
증여와 유증이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임에서는 같으나, 증여는 생전행위이고 계약인데 반하여, 유증은 사인행위이고,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있다.
(☞ 증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효력과 이행의무가 발생한다.
☞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후에 효력과 이행의무가 발생한다.
☞ 유증의 의사표시가 수증자에게 도달할 필요 없다.)
상속과 유증은 사후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유증은 의사표시가필요하고, 상속은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한 법률요건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한편, 유증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류분제도로 제한받을 수 있고,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5종임)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민법 81060).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없다(대법2006다25103, 2006.9.8.).
나. 유증의 종류
1) 포괄적 유증
“내 재산의 1/5은 손자에게 준다”와 같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유증하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라 하고, 유증을 받는 자를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민법1078조).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이 유증 사실을 알든 모르든 유증 목적인 상속재산(채무 포함)을 법률상 당연히 승계·취득한다. 이 점에서는 상속과 포괄적 유증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2) 특정 유증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예: A아파트)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시로 소급한다.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증여계약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서게 된다. 이 점에서 특정 유증과 사인증여(예: 갑은 을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 다만, 그 효력은 갑의 사망시 발생한다)는 매우 유사하다.
한편, 특정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고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상속인(수증 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 청구권은 상속개시의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된다.
3) 부담부 유증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부담시키는 유증을 말한다. 부담부 유증에서의 부담은 유증의 대가나 반대급부가 아니고, 다만, 부담부 유증에 따라 수유자는 재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담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2. 사인증여
가. 사인증여의 개념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이다. 즉, “내가 죽으면 A아파트는 김성실에게 준다.”라는 내용의 무상계약을 말한다.
사인증여나 유증은 증여자·유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인 점은 같으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고,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사이의 ‘계약’이고 단지 그 효과가 증여자의 사망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증과 유사하여 민법 상속편 중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8562).
나. 사인증여의 법적성질
① 수증자의 승낙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② 특정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이다.
③ 사인증여의 수증자는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인(수의무자)에 대해 사인증여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지 못한다.
제4절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민법997조).
상속개시 원인은 사망이고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한 때라는 뜻이다.
상속개시 원인에는 사망 외에 사망으로 간주되는 인정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가 있다.
민법에서 상속개시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범위·순위·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상속 및 유언의 효력 발생시기, 상속재산 및 유류분 산정 기준시점 등이 된다.
상증법에서도 상속개시 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신고기한의 결정, 재산평가의 기준일,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 법령의 시행시기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자연사망(민법997조)
자연사망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은 “사실상 사망한 때”이다. 사람의 사망 시점이 언제인가에 관하여는 맥박(심장)정지설·호흡정지설·뇌사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다수설은 맥박정지설로 해석되고 있다.
사망시점은 보통 의사의 진단으로 확정된다. 자연인이 사망한 때에는 동거친족 등이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의사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은 사망신고서에 첨부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사고사의 경우), 공무원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보고 망인의 '사망 연월일시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한다.
이와 같이 공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은 "사망의 시점(상속개시의 시점)”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부과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2. 인정사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7조)
사체가 발견되면 사망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화재·수해·폭발 등 재해 발생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찰관 등 공무원의 사망보고서에 의거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정사망이라고 한다.
인정사망의 상속개시시점은 사망보고서·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망의 일·시이다. 다만, 인정사망은 사망을 추정하는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중에 사체가 발견되어 ‘추정 사망시점’이 새롭게 나타난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다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초 기재된 인정사망 내용은 그 효력을 잃고 다시 신고한 '추정 사망시'가 '사망시'로 새롭게 추정된다.
인정사망 시점의 추정적 효력은 법률상 사망으로 의제되는 실종선고와는 다른 점이다.
3.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
가. 실종선고의 개념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한 경우 이해관계인(상속인, 배우자,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등)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선고이다(민법27조)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개시 시점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보통실종은 실종일(최후소식일)부터 5년, 특별실종은 위난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해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상증세법상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다(상증법2②)
나. 부재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거주자로 표시된 잔류자에 대해서는 가족·검사의 청구에 따라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관할가정법원이 부재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상속·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84). 부재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부재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를 사망의 시기로 본다고 해석된다.
4. 동시사망
2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30조).
지진·홍수 등과 같이 동일한 사고로 여러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 사람의 사망시점이 불분명하고 서로 달라 상속개시의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민법에서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추정 규정이므로 사망일시가 명백하면 번복될 수 있다.
동시사망의 경우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하므로 동시사망자들이 친자간이라도 상속은 개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습상속은 개시된다(대법원99다13157, 2001.3.9.).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그 손자는 아버지를 대습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5. 상속개시의 시기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 상속개시 시기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있는 사이에 시효가 진행되어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소멸되면 불합리하여 민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상속의 침해’를 안 날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특칙을 두고 있다(민법§999 §1117).
구분 | 상속개시의 시기 |
사망일 |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 보통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다만, 등록부의 기재내용은 추정적 효력만 있어 번복 가능) |
실종선고 | 실종기간 만료일(상증법은 실종선고일) |
인정사망 | 관공서의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단, 등록부의 기재내용은 추정적 효력만 있어 번복 가능) |
동시사망 | 2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사망일자가 같은 것으로 추정(민법§30) |
6.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
사망일자 등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종류가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5조)
가. 가족관계증명서
1)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3)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기본증명서
1)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다. 혼인관계증명서
1)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라. 입양관계증명서
1)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제5절 상속분과 재산분할
■상속인의 순위
1 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
2 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1 순위가 없는 경우 |
3 순위 |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
4 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
☞ 직계비속이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됨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됨.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승계할 관념적·분량적인 몫의 비율을 말한다.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1/2, 1/3과 같이 상속재산의 전체 가액에 대한 계수적 비율로 표시된다.
민법상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하여 유증받은 자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지나쳐 수인의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두어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라도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보호하고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류분에 반하는 상속분을 지정하면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1115).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相續開始時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1113조).
2.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가. 상속의 순위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있는 경우에 태아도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제1순위 :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이다. (☞자연혈족·법정혈족, 기혼·미혼, 남·여, 장남·차남, 동거·별거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민법은 혈족상속 원칙이며, 繼母사망시 繼子(전처의 자녀)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007헌마1424, 2009.11.26.).)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직계비속들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먼저 상속인이 된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자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고, 이 역시 직계비속의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고, 동 순위 대습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상속하며, 직계비속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
직계비속에는 법정혈족(養子)(☞양자는 친가와 양가의 상속권을, 친양자는 양가의 상속권만을 가진다), 인지된 혼인외출생자도 포함하며,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혼인 중 출생자·인지된 혼인외출생자, 남자·여자, 기혼·미혼, 동거·별거, 장남·차남, 기혼·미혼 등에 의하여 순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시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 1인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인은? ☞ 자녀 2인(공동상속인). 촌수가 다른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임 |
2) 제2순위: 직계존속
제1순위의 직계비속이 없을 때는 제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그 직계존속의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에는 부계,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하므로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때 함께 동순위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양자 제도 도입(2008.1.1. 이후 시행)으로 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가의 직계존속은 친족관계가 없어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제3순위 :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을 때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는 남녀의 차별, 기혼·미혼의 차별,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同腹)과 이복(異服)의 차별을 묻지 않으며, 형제자매의 수가 여러 명인 때에는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게는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상속할 수 없게 되면 그의 직계비속(예 : 조카, 질녀)과 배우자가 사망자를 대신하여 대습상속한다.
4)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 3촌 이내 방계혈족에는 백부, 숙부, 고모, 외숙부와 이모 및 조카가 있고,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있다.
5) 배우자
사망자의 배우자는 혈족이 아닌 상속인이다.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003은 합헌임(헌재2013헌바119, 2014.8.28.))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1·2순위인 직계비속과직 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1003조).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그의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나.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상속분을 말한다.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승계할 관념적·분량적인 몫의 비율(계수적 비율)을 말한다.
법정상속분은 아래와 같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하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예시 |
○ 상속인이 자녀 1인, 배우자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 자녀 2/5, 배우자 3/5 ○ 상속인이 자녀 2인, 배우자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 자녀 각각 2/7, 배우자 3/7 ○ 상속인이 부모와 배우자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 부모 각각 2/7, 배우자 3/7 |
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민법 81008).
특별수익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다시 참가한다면 생전의 증여분(또는 유증)과 사후의 재산 분할로 2중의 이익을 얻으므로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부족한 부분 한도의 상속분이 있도록 규정하고,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3. 대습상속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1, §1003).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민법 §100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개정(안)이 예고 중이다(법무부 보도자료2021.1.7.). 예고중민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속권상실제도 도입(민법 §1004의2 신설) :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의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여부를 결정
- 상속권상실과 결격을 대습상속에 포함하지 않음)
또한,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다. 이 경우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한다(민법 §1009·§1010).(☞재혼자녀의 대습상속여부 :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98다64318, 1999.7.9.))
4. 기여분
기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말한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12스156, 2014.11.25.)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나,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분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을 넘지 못한다.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기여분보다는 유증을 우선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여자의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법정(대습)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계산한다(민법 §1008의2).
유류분과 기여분은 같이 청구할 수는 없다. 유류분 제도와 기여분 제도는 취지가 달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2013다60753,2015.10.29.).
5. 협의에 따른 분할
유언에 따른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1013).
다만,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따른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제2편의 제1장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참고).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可分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2014스122, 2016.5.4.).
6. 유류분 제도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 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제2편의 제1장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관련 질의회신·판례 등 참고).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권리자는 자기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진다.
(☞ 유류분의 산정(민법 1113등):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전의 1년간의 증여액이나,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거나,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특별수익분)은 1년 이전의 것도 포함한다.
☞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수원지법2017가합408489, 2020.1.10.).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권리자의 유류분비율(B)- 당해유류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가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수원지법2017가합408489, 2020.1.10.).)
유류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민법§1112).
-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으며,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4다51887, 2005.6.23.).
유류분 반환에 따라 증여세등이 발생할 수 있다.
7.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민법§1053,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선임공고)하여야 한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선임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1056,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공고).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1년 이상)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1057, 상속인수색의 공고).
이와 같이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재산분여 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만료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법§1057의2).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사실혼관계 배우자, 사실상 양자, 장기간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종사자)
특별연고자도 상속세 납부의무자이다.
8. 국가
상속인 수색공고를 하여도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상속인 수색공고기간 만료 후2월 이내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부존재 상속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다(민법 §1058).(☞민법 §1058①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1))
제6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상증법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승인하였는지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다.
1. 단순승인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하는 형태이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단순승인을 본래의 형태로 보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민법 §1026).
다음과 같은 일정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하는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를 법정단순승인이라 한다(민법§1026).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민법§1028).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그 채무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1030).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1019).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하면 되고,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다.
3.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일단 발생한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포기의 소급효가 발생되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대법원2013다48852, 2015.5.14.).
예시 |
□ 피상속인 A에게는 자녀 B(손자 F, G), 자녀 C(손자 D)가 있음. ∙ B와 C가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은? 본위상속 F(1/3), G(1/3), D(1/3) ∙ B와 C가 A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은? 대습상속 F(1/4), G(1/4), D(1/2) ∙ B만 상속포기한 경우 C(전체 상속) |
상증법에서는 상속포기한 상속인이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 불분명으로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상증법 83의2).
4.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금지
일단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이는 취소를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 되어 그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 금치산자가 한 경우,
- 사기·강박에 따른 경우,
-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그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10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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