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내용 요약
2022년 상증분야 개정내용 |
1.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 2. 가업· 영농상속공제 확대 • 1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 가능 • 가업 대상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확대(3천억원 미만→4천억원 미만)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사립유치원 포함 • 영농상속공제한도 상향(15억원 → 20억원) 3.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 범위를 직계비속에 한정 ⇒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 포함 4.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합리화 • 시가거래 범위 확대(개인-법인 간 거래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미적용 ⇒개인-개인 간 거래대가가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미적용) 5.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개선 • 신고기한(다음 연도 5월31일)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6월30일까지 연장 • 증여일을 “배당 금액을 지급한 날”로 명확화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정비 • 한도액 계산방식(법인세가 이중으로 차감되는 문제점) 정비 7. 공익법인등 관련 과세 강화 • 출연재산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의 제출·보고기한 연장(3개월⇒4개월 이내)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전전연도 기준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8. 자산 평가 사업자 고시 신설 •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58호, 2021.12.28.) 9. 선박 등 유형자산 평가 신설 • 선박 등 내용연수가 단기인 유형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를 반영하여 재산가치를 평가방법 개선 10. 국외주식 감정기관의 범위 확대 • 보충적 평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국외 비상장주식 평가기관의 범위에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 포함 11. 일반상속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 5년 → 10년 이내 12. 문화재 등 물납 신설 • 문화재 및 미술품으로 물납 신청 가능(2023.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13. 지급명세서 등 제출 대상 확대 • 금융투자업자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 제출의무 신설 |
■ 2021년 상증분야 개정내용 |
1.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 배우상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분할기한을 상속세 결정기한과 동일하게 연장: 6개월→9개월 2. 납부자연가산세 면제 • 신고납부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경정한 경우 가산세 면제대상 추가 3.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명확화 •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과세 *(종전) 증여세 과세 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 4.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제한도 일원화 • 성실공익법인 10%, 기타 일반공익법인 5% → 공익법인 10% 5. 신탁의 이익 분할지급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 • 확정된 원본·수익을 분할지급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 최초지급일→실제지급일 6.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개선 • 신탁의 이익 평가방법을 상증법상 재산평가방법(법60조~65조)으로 대체 7.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자산 합리화 • 개인사업자의 연부연납 대상자산가액 산정시 임대용 부동산 제외 8. 가상자산 평가규정 신설 (2022.1.1. 시행)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9.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제도 개선 •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10.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를 모두 과세 • 초과배당 지급받은 시점에 증여세액 가계산한 후 실제 소득세액 반영하여 증여세액 정산11.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을 경정청구 대상 추가 • 의무보호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12.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 •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주식 5% 초과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매년 사후관리 이행여부 신고) 13.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2.12.31.까지) 1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 |
2020년 상증분야 개정내용 |
1.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 • 조특법 101조 삭제 → 상증법 63조에서 규정 • 중소기업 할증평가를 배제하고, 지분율에 관계없이 20% 할증률 적용 2. 연부연납 •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분할납부세액 계산시 납부일 현재 국기 이자율 적용(종전 신청일 현재 이자율)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단축: 10년 → 7년 • 고용유지 : 정규직 근로자 인원기준외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 적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외범위 있음)'로 변경 • 자산처분의 정당한 사유 확대(주된 업종 변경 관련하여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거나, 처분금액을 조특법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하거나 중분류 이외 업종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변경 가능 •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시 가업상속공제 배제 또는 추징 4. 영농상속공제 및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염전 추가 5.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담보채무) × 80%(5억원 한도) → (상속주택가액 - 담보채무) × 100%(6억원 한도) 6. 특정법인 : 결손법인 등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 법인' 7.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증여일을 양도세 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로 명확화 8. 특수관계인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 •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로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또는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9.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을 합한 금액10. 공익법인 관련 • (2021.1.1. 이후) 의무지출제도의 적용대상을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 • (2022.1.1. 이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11.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에 타익신탁을 추가하고, 원본 인출 허용 사유에 중증장애인의 기초생활비 용도 인출을 추가 12.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세대주 삭제 (2020.7.20. 증여추정 배제기준 훈령 개정) 13.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안 날로부터 1년)에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 |
2. 재산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구분 | 증여세 과세표준 | |
일반증여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
합산배제증여재산 | 명의신탁 증여의제 | 명의신탁 재산가액 - 감정평가수수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이익,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 | 증여의제이익 - 감정평가수수료(2012.1.1.이후) | |
위를 제외한 합산배제 증여재산 | 합산배제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3.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상속개시일(증여일) | 부과제척기간(국기법26조의2) |
1999. 7. 1. 이후 상속 1999.10. 1. 이후 증여 |
▶ 일반적인 경우 (신고) :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 ▶ 무신고, 가공채무 공제신고, 금융재산(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등)의 신고누락, 등기·등록·명의개서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수증자) 명의로 신고일까지 등기 등 없이 신고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로써 다음 유형의 은닉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초과하는 경우(1999.12.31.신설) → 당해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단, 상속인(유자) 사망,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시는 적용 제외 ① 제3자 명의로 된 피상속인·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② 계약이행기간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생략되고 상속인이 직접 취득 ③ 국외소재 상속·증여재산을 상속인(증자)가 취득 ④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인·수증자가 취득 ⑤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2013.1.1 이후) 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2017.1.1. 이후) ⑦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2020.1.1.이후) |
☞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와 같이 적용함(2013.1.1. 이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
4. 재산 종류별 기준시가 요약
구분 | 기준시가 | 고시(공시) 대상 | 고시(공시)기관 | 고시일 | 적용 |
주택 | 공동주택가격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국토교통부장관 | 4.30.까지 | 국세(양도·상속·증여·종부세)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7, 9월 부과 ∙종부세 12월 부과 |
개별주택가격 | 단독주택(다가구·다중 포함) | ∙표준주택 국토교통부장관 |
1월말 | ||
• 개별주택 시·군·구청장 |
4.30.까지 |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 상가·오피스텔기준시가 | 구분소유된상가와 오피스텔 | 국세청장 | 12.31.까지 | 국세(양도·상속·증여세)에만 적용 |
기타건물 | 건물기준시가 | 주택·오피스텔 등 외일반 건축물 | 국세청장 | 12.31.까지 | 국세(양도·상속·증여세)에만 적용 |
건물시가표준액 | 주택외일반 건축물 | 행정안전부 시·군·구청장 |
1.1.까지 |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에만 적용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조세부과의 대상이되는 토지(단독주택부수토지는 제외) | • 표준지 국토교통부장관 |
2월말 | 국세(양도·상속·증여·종부세),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7, 9월 부과 • 종부세 12월 부과 |
•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
5.31.까지 | ||||
시설물이용권 | 시설물이용권기준시가 | 거래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 이용권 골프회원권 등)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 1.1.(수시 조정고시) | 국세(양도·상속·증여세)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
5. 상증법상 이자율
이자율 근거 : 상증규칙(2016.3.21.) (기획재정부 고시(2010.2.18.)
구분 | 일자 | 이자율 | 적용시기 | 비고 |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상증령 54①) | 2016.3.21 | 10% | 2016.3.21. 이후 상속·증여분 |
상증규칙 17 |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상증규칙 18의3) | 2016.3.21 | 8% | 2016.3.21. 이후 상속·증여분 |
상증규칙 18의3 |
금전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상증령 §31의4) | 2016.3.21 | 4.6% | 2016.3.21. 이후 증여분 |
상증규칙 10의5 |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된 부동산 등 평가시 적용하는 이자율(상증규칙 15의2) | 2009.4.23 | 12% | 2016.4.23. 이후 상속·증여분 |
상증규칙 15의2 |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상증규칙 19의2) | 2017.3.10 | 3.0% | 2017.3.10. 이후 상속·증여분 |
상증규칙 19의2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상증령 제69조) - 2020.2.11.이후 납부일현재 이자율 적용 | 2019.3.20 | 2.1% | 국기규칙 19의3 | |
2020.3.13 | 1.8% | |||
2021.3.16 | 1.2% | |||
☞ 2014.2.21. 이후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는 법인령 89③항의 이자율(가중평균 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보아 적용 ☞ 2016.3.21. 상증칙10의5는 법인칙43②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 ☞ 2020.2.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 2020.2.11.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2.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함(2020.2.11.상증령 부칙12) |
6. 각 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구분 | 상증법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평가원칙 | 시가 | 시가 | 실지거래가액 |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평가기간내 매매가액 등은 시가에 포함 |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이자율 등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등에의하여 추계결정·경정.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 상속·증여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3에 따른 가액 |
|
상장주식 | 시가 | 시가 | 기준시가 |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각 2월간의 종가평균액 | 거래일 현재 최종시세가액(법인령89①) | 양도·취득일 이전의 1월간 종가평균액 |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
(보충적 평가가액) | 상증법 준용 (법인령 89②2) |
(기준시가) |
• 가중평균액 = [(①×3) +(②×2)]÷5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①×2)+(②×3)]÷5 ① 1주당 순손익액: 최근 3년간 1주당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② 1주당순자산가액: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 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 ☞1주당가액 Max(가중평균액,②×80%) |
• 가중평균액= [(①×3) +(②×2)]÷5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①×2)+(②×3)]÷5 ① 1주당순손익액:전사업연도의 1주당순손익액 ② 1주당순자산가액: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 -평가기준일: 양도·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1주당가액 Max(가중평균액, ②×80%) |
7. 상속관련 업무처리기관 및 취급사무
기관별 | 취급사무 |
각 세무관서 | ▶ 상속세 신고납부 |
가정법원(총무과) | ▶ 재산분할 청구 ▶ 한정승인·상속포기 청구 |
등기소 |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원인 : 상속, 협의분할, 조정분할, 심판분할, 유증) ☞상속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 |
시·군·구 | ▶ 취득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 자동차이전등록 |
시구, 읍면동 | ▶ 상속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 -정부24(wwww.gov.kr) 또는 시구, 읍면동에서 신청 -통합조회 대상 : 금융재산(상조회사가입 유무 포함), 토지내역, 자동차내역,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 |
국민연금공단 | ▶ 유족연금 지급청구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 미지급 급여청구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건강보험 해지신청 |
기타 | ▶ 예금, 보험, 카드 해지 ▶ 인터넷, 휴대폰 해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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