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조문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2.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주요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및 공제한도
구분 | 「표1 」 적용 | 「표2 」 적용 |
적용대상 | 「표2 」 적용대상 외 | 1세대1주택(1주택특례규정 포함) & 2년 이상 거주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2% | 4% |
공제율계산 | 2% × 보유기간 | (보유기간×4%) + (거주기간×4%) |
공제한도 | 30%(보유기간 15년) | 보유기간 한도: 40%(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한도: 40%( 거주기간 10년) |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4%) 적용요건
- 장특공제는 기본적으로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면서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자(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와 무관) ②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와 무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서 다음의 주택과 다른 1주택을 소유하여도 다음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다른 1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1항 일시적 주택 특례
- 2항 상속주택 특례
- 3항 공동상속주택 특례
- 4항 동거봉양합가 특례
- 5항 혼인합가 특례
- 6항 문화재주택 특례
- 7항 농어촌주택 특례
- 8항 부득이한 사유 특례
- 20항 장기임대주택 특례
- 20항 장기어린이집 특례
- 즉, 2주택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로 의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보유 및 거주)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한다.
3.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체크사항과 적용사례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체크사항
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원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자(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취득일 ~ 양도일 사이에 2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 ④ 보유기간 한도(10년 40%)와 거주기간 한도(10년, 40%) 확인 |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사례
보유기간 | 거주기간 | 장특공제율 | 사유 |
2년 | 2년 | 3년이상 미보유로 대상아님 | |
5년 | 1년 | 5년× 2% | 2년이상 미거주로 「표2」적용 안됨 |
5년 | 2년 | 5년 × 4% + 2년× 4% | 2년이상거주 |
12년 | 5년 | 10년× 4% + 5년× 4% | 2년이상거주, 한도적용 |
12년 | 12년 | 10년× 4% + 10년× 4% | 2년이상거주, 한도적용 |
■ 비과세 적용요건과 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은 별도 판단
- 2012.04 가주택취득(8억원, 조정)
- 2021.12 나주택취득
- 2022.2.10. 개정령시행
- 2022.10 가주택양도(16억원,조정)
구분 | 2년 이상 미거주한 경우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 |
양도차익 | 전체 | 800,000,000 | 800,000,000 |
비과세 | 600,000,000 | 600,000,000 | |
과세 | 200,000,000 | 200,000,000 | |
장기보유특별공제 | 40,000,000 (보유 10년× 2%) |
160,000,000 (보유 10년× 4%)+ (거주 10년× 4%) |
|
양도소득금액 | 160,000,000 | 40,000,000 |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2010.04 가주택취득(남편, 5억원)
- 2018.08 남편사망. 부인상속 (평가액 10억원)
- 2022.10 가주택양도(부인, 15억원)
- 부인은 상속개시일 전 남편과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거주하지 않음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비과세됨) ②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산정: (15억-10억) × (15억-12억) / 15억=1억 ③ 4%의 장특공제율 적용여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적용됨) ④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만으로 계산 (보유 4년 × 4% + 거주 0년 × 4%) → 16%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1억 × 16% = 1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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