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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삼반제자 2022. 8. 15. 08:09
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2)1거주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거주주택은 당연히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추게 된다. 비조정대상지역은 거주요건이 없다고 해서 이 경우의 거주주택에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자동말소와 거주주택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임대기간 중에 거주주택이 위에 따라 비과세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이때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실질임대, 5%룰 준수등의 요건을 유지해야 함 )

-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않았는데, 임대주택이 자동말소가 되면 다음 2가지 옵션이 있다.

  •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임대주택을 양도
  •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사례

  • 2015.08 가주택취득(취득후 거주)
  • 2018.05 나주택취득(단기임대등록. 조정지역)
  • 2022.05 나임대주택 자동말소
  • 2022.10 가거주주택 양도
  • 2023.12 나임대주택양도

가주택(거주주택) 양도: 임대주택의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거주주택비과세특례 적용됨(자동말소 후 5년까지는 임대주택을 없는 것으로 봄)

나주택(임대주택) 양도: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된다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사례의 경우 나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따져 본다.

- 보유기간은 2년이상 충족.
- 2017.8.3.이후 취득이고 조정지역이므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특례규정(2019.12.16. 이전 등록한 임대주택은 가액이나 면적에 관계없이 2년거주요건이 배제된다)에 따라서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나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사례

  • 2015.08 가주택취득(취득후 거주)
  • 2018.05 나주택취득(단기임대등록)
  • 2022.05 나임대주택 자동말소
  • 2022.10 나임대주택 양도
  • 2023.12 가거주주택양도
나주택(임대주택) 양도: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중과배제
▶가주택(거주주택) 양도: 이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이미 없어졌으므로, 원칙적인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따져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사례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따져 본다.

- 보유기간은 2년이상 충족.
- 2017.8.3.이전 취득이므로 거주요건은 배제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가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하되, 비과세대상은 전체 양도차익임을 유의해야 한다.

 

3.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유지 등 요건 준수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유지 여부에 대한 견해

소득령 15523항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 및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20항에 따른 특례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말소된 임대주택에 전입 거주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아도
말소일 이후부터 거주주택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을 준수하지 않아도
말소일 이후부터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