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가). 개념 정리
(1) 양도소득은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산을 이전하는 個人에게 과세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 등과 같이 사업의 일부로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종합과세)
(2) 소득의 구분
대가성 | 납세의무자 | 사업성 | 세목 | 비고 |
유상 | 양도자 개인 | 일시적·비반복적 양도 | 양도소득세 | 확장·발전·성장 無 |
사업적 양도 | (사업)소득세 | 확장·발전·성장 有 | ||
양도자 법인 | 사업성 불문 | 법인세 | 각사업년도소득에 포함 | |
무상 | 수증자(개인, 비영리법인) | 비사업자 | 증여세 |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세 |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자산수증익은 소득세 과세 | ||
수증자 (영리법인) |
법인 | 법인세 |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
나. 체크할 사항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개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고, 세액계산 방식이 서로 달라 산출세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예규·판례 |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판단 기준(대법86누138, 1987.04.14.)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함 임대주택의 소득구분(서면1팀-736, 2005.06.24.)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한 경우, 발생되는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라기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나대지 취득 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사업소득으로 본 경우(국심 20037구3166 2004.1.16.)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신축동기나 구조, 판매형태나 판매전·후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2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즉시 양도한 사실로 보아 나대지 취득시부터 주택신축판매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이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임(대구지법 2011구합4222, 2012.3.7.) 개인투자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식매매 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식매매업자로서 확장, 발전 또는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단순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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