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1-3.납세지 및 과세 관할

삼반제자 2024. 11. 12. 11:12

 

 

납세지 및 과세 관할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소지가 2 이상인 때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개념 정리

 

ㅇ납세지

- 양도소득 신고·납부, 각종신청, 불복 등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 납세자의 세금을 결정·경정하는 등 과세처분을 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ㅇ유형별 납세지

  • 거주자
    주소지. 양도시점의 주소지가 아닌 신고·결정·경정시점의 주소지
  •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 양도자산 소재지
  • 피상속인납세의무승계시 납세지
    ① 상속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
    ②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전 주소지
  • 법인격 없는 단체(종중 등)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 국외 근무공무원 등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로 보는 자의 경우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 기관의 소재지

 

체크할 사항

 

  • 상속의 경우 무신고시 납세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 주소는 가족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주소(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관련 사례 및 해석

 

예규·판례
종중의 납세의무 이행(재산세과-01077, 2009.06.0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 포함, 이하 같음) 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당시와 결정당시의 종중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결정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같은 뜻: 재일46014-905, 1998.05.23.)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의 납세지(기본통칙 6-02)
거주자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자로서 실제의 주소지 및 거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