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2-1. 양도의 정의

삼반제자 2024. 11. 15. 07:34

 

 

양도의 정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개념 정리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 정의함(소법 §88)

  • 유상이전이란 거래대가로 금전등을 수령하는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뿐만 아니라, 자산유입이 없이 채무의 소멸대가로 자산을 유상이전(대물변제 등)하는 경우도 포함
  • 유효한 법률행위에 따른 이전
    ☞매도 등이 법률상 반드시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법 행위로 인한 경우도 양도로 볼 수 있으나 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무능력자와 계약)이거나 취소(사기 강박 등)사유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또한 무효이거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계약 또는 법률상의 이전
  • 유상 이전
  • 사실상 이전(↔ 형식상 이전)

 

체크할 사항

 

  • 혼인 중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일반의 재산이 재산분할권의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이전(양도담보)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임.

 

관련 사례 및 해석

 

예규·판례
양도의 정의는 열거적 규정이다(집행기준88-0-1)
양도의 정의에서 열거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든 것이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모두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잔금지급 정도에 따른 양도시기(대법 82누286판결, 1984.02.14.)

사회통념상 대금이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유상 이전으로 볼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 전에 매매한 경우(대법 2010두23644 전원합의체판결, 2011.7.2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경우 그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고
②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