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해석 신청
(1) 법적근거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2)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1) 「서면질의」 신청
■ 신청대상(규정 §2, 9호)
민원인이 세법 또는 국세청 고시의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서면(팩스)으로 질의하는 것
■ 신청제외(규정 §14-2)
- 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
-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등
■ 소관부서(규정 §14-4)
국세청 세목담당 주무국장이 접수 · 처리
■ 신청서 반려서(규정 §14-9)
다음 질의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제14조의2 각 호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제14조의6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하는 자가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 민원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을 질의한 경우
■ 의견진술(규정 §14-7)
주무국장은 민원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규정 §15)
주무국장은 다음 질의내용은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14일 이내 이송
-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판례, 심사 · 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그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직접처리하고 중요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 요청
■ 처리결과통지(규정 §15-2)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서면질의의 처리 종결시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결과통지
■ 회신내용 공개(규정 §15-3)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서면질의의 처리 종결한 때 그 결과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신청인 (규정 §16)
• 사업자등록을 한 자 중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 장래에 개시될 거래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등
• 비사업자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를 말한다.
■ 신청대상(규정 §18)
신청인의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 신청제외(규정 §18 단서)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등
■ 신청 및 접수(규정 §19)
-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접수
-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4호의2서식)」와 함께 제출
- 인적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 세법해석 신청내용
-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 판례 등
- 신청인의 의견
■ 신청방법(규정 §19②)
우편,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
■ 신속처리신청(규정 §19-2①)
사업상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속처리신청
- 통제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에 따른 심각한 사업상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특정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법원 또는 정부기관과의 거래의 종결을 위하여 특정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업상 긴급한 사정(적대적 기업인수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가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처리신청 제외대상(규정 §19-2②)
-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예정된 경우
-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향후 상장주식의 시가 변동 등 영향이 예정된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신청기한(규정 §20)
-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 전까지
- 종합부동산세 :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
■ 진행상황의 통지(규정 §20-2)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 상황 통지
■ 의견진술(규정 §22)
신청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에 해석요청(규정 §23-3)
중요사항(15조 제5항 각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요청
■ 답변통지(규정 §24)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
■ 구속력(규정 §25)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답변에 따라야 함
■ 답변내용공개(규정 §26)
답변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3) 「과세기준자문」 신청
■ 신청기관(규정 §27)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은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
■ 신청대상(규정 §27)
부과 · 징수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
■ 신청제외 대상(규정 §27 단서)
- 정립된 판례나 기존의 세법 해석사례가 있는 경우
-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 감사원, 본 · 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
-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
- 가정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질의한 경우
- 세법해석과 관련없는 사항을 질의한 경우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한이 3월 이하인 경우
■ 신청 및 접수(규정 §27-3)
-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과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9호의2서식)」를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에게 제출
- 납세자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 의견서(별지 제9호의3서식)」를 반드시 제출.
- 신청기관이 지방국세청장·주무국장인 경우에는 해당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고, 세무서장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
-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기한(규정 §27-4)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통지, 경정청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전까지 신청
■ 기획재정부장관에 해석요청(규정 §24-4)
중요사항(§15-4)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
■ 결과통지(규정 §2§-5)
처리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지
4)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신청
■ 신청기관(규정 §29)
-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을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을 신청
-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신청서(별지 제9호의5 서식)」로 하며 해당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
- 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접수 · 처리
■ 신청기한(규정 §29-4)
세무서장이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불복결정기한 전까지 신청
■ 처리기한(규정 §29-5)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
■ 신청대상(규정 §29-2)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 심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
■ 신청제외대상(규정 §29-2단서)
-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과세기준자문을 거친 경우
- 정립된 판례나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경우
-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 감사원, 본 · 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
- 동일쟁점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
- 세법해석과 관련 없는 사항을 질의한 경우
- 본청 신고내용 확인 · 기획분석 등 시달분 및 지방청 세무조사분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처리절차(규정 §29-6)
보완요구, 신청 취하, 신청서의 반려, 처리결과 통지 등의 처리절차는 제28조부터 제28조의5에 준하여 처리
(3)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 구성(규정 §30)
위원장: 국세청 차장
위원: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 내부위원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
- 외부위원 :
- 국세청장이 위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5년 이상 재직,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기획재정부, 법제처, 국세청,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간사: 법규과장
■ 심의사항(규정 §31)
-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세법해석이 필요한 사항
- 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 판례, 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 위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국세행정업무를 집행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할 수 있음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구축·관리(규정 §34)
-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의 현황을 파악하여 수집,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
- 주무국장: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훈령·고시, 업무지침, 발간책자 등의 자료를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통보하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이를 즉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
- 세법해석사례는 다음과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
-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서면질의 또는 과세기준자문회신,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회신문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
- 주무국장이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이를수록
-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판청구결정서, 법원판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
-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한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의 전문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
- 조세조약 체결 · 개정 또는 폐지시 조세조약 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
2.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발췌)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세법해석"이란 세법령의 입법배경 및 취지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령을 구성하는 문장의 의미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행정해석을 말한다.
7. “세법해석사례"란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문과 질의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누적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 “기본통칙"이란 각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기획재정부장8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9. “서면질의”란 민원인이 세법 또는 국세청 고시의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서면(팩스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10.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신청인이 본인의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실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히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11. "과세기준자문"이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이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과세 전에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12.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이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세법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제2절 서면질의
제14조(민원인) ① 서면질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원인"(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이 절에서 "민원인"이라 한다)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신청대상) 서면질의는 세법 또는 국세청 고시의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
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4.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5. 세원관리 또는 조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
제14조의3(신청) ① 서면질의는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는 인적사항 및 질의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신청서로 한다.
② 민원인은 제1항의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의4(주무국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인이 신청한 서면질의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접수·처리 한다.
제14조의5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주무국장이 서면질의를 처리함에 있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6(보완 요구) ① 주무국장은 접수한 서면질의 신청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불분명한 경우
2. 신청서의 필수기재사항(민원인, 대리인, 신청내용, 서명)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3. 첨부서류의 불충분 등 기타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 주무국장은 보완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제14조의7(의견진술) ① 주무국장은 서면질의 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① 주무국장은 민원인의 세법해석과 관련된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서면질의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면질의 신청서 원본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판례, 심사·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그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송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확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주무국장으로부터 이송된 서면질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기존의 세법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 그밖에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⑥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세법해석 요청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5항의 요청에 따라 회신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국세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처리결과의 통지) ①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기 전에 주무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의3(회신내용의 공개)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장래에 개시될 거래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비사업자
② 제1항에서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조(신청대상)신청인의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 (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제19조(신청 및 접수) ①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4호의2서식)」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접수한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
- 세법해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 세법해석 신청내용
-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 판례 등
- 신청인의 의견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신청서를 우편,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의2(신속한 처리 신청) ① 신청인이 제19조에 따른 사전답변 신청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상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리순서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이하 이 절에서 “신속한 처리신청”이라 한다).
- 통제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에 따른 심각한 사업상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법원 또는 정부기관과의 거래의 종결을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업상 긴급한 사정(적대적 기업인수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가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 신청을 할 수 없다.
-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예정된 경우
-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향후 상장주식의 시가 변동 등 영향이 예정된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속한 처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속 처리 요청서(별지 제4호의3서식)」(이하 이 절에서 “신속 처리 요청서"라 한다)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전답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속 처리 요청서에는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속한 처리신청을 한 신청인의 사업상 긴급한 사정과 업무처리량을 고려하여 신속한 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20조(신청기한) 신청은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청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까지 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른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사전답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진술)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의3(세법해석의 요청)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 답변(이하 이 절에서 "답변"이라 한다) 사항이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한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세법해석 요청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답변의 통지)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6호 서식)」(이하이 절에서 '답변서'라 한다)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답변의 구속력)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26조(답변내용의 공개)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 답변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은 제외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대하여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공개연기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항의 공개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 정되면 1년(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제4절 과세기준자문
제27조(신청기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은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의2(신청대상) 과세기준자문은 국세의 부과 · 징수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문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립된 판례나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경우
-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 감사원, 본·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
-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 (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 가정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질의한 경우
- 세법해석과 관련없는 사항을 질의한 경우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한이 3월 이하인 경우
제27조의3(신청 및 접수) ① 과세기준자문 신청은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이하 이 절에서 “자문신청서"라 한다)로 하며, 신청기관은「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9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자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신청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 의견서(별지 제9호의3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문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접수·처리한다.
③ 과세기준자문 신청기관이 지방국세청장·주무국장인 경우에는 해당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고, 세무서장인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기본법」제§1조의§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기준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9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게 제출하고, 신청기관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제27조의4(신청기한) 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세법해석의 요청)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사항이 제15조 제5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5 (처리결과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과세기준자문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제29조(신청기관)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의2(신청대상)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 심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문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문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과세기준자문을 거친 경우
- 정립된 판례나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경우
-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 감사원, 본·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
- 동일쟁점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
- 세법해석과 관련 없는 사항을 질의한 경우
- 본청 신고내용 확인 · 기획분석 등 시달분 및 지방청 세무조사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29조의3(신청 및 접수) ①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신청은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신청서(별지 제9호의5 서식)」(이하 이 절에서 '신청서'라 한다)로 하며 해당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접수·처리한다.
제29조의4(신청기한) 세무서장이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불복결정기한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의5 (처리기한) 신청서를 접수한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29조의6(처리절차) 보완요구, 신청 취하, 신청서의 반려, 처리결과 통지 등의 처리절차는 제2§조부터 제2§조의5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절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제30조(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 ① 세법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내부위원: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
- 외부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세법해석신청 회신 · 답변사례
(1) 서면질의
[질의] 1세대 1주택자(종전주택 보유)가 '21.5월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함.(국세청 서면-2024-부동산-0921 [부동산납세과-536], 2024.04.02.) |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회신]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임.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1244 [부동산납세과-§30], 2024.05.28.) |
[제목] 임대인의 공장시설 미철거시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소유 제조설비와 임대인 소유제조설비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자기 소유 제조설비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임대인 소유의 공장건물과 제조설비가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향후 임대인은 공장건물과 제조설비 등을 타인에게 동일한 용도로 임대가능) 조특법§63②(2)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공장건물 뿐만 아니라, 제조설비의 일부 또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2안일 경우) 자기 제조설비는 모두 이전하였으나, 임대인 소유 제조설비가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요건 충족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06.27.,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1671[법규과-1674] 2024.06.27.) |
[제목] 개인주주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안분기준 |
[요지]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질의] 개인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 중 분할신설법인의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 (제1안)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 (제2안)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7.1.) |
[제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1안) 적용 불가, (2안)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2024.6.27.) |
[제목] 근로자 지위의 확인판결에 따라 지급 받게된 임금 차액분 근로소득 수입시기 |
[회신] 근로자 지위의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 2024.5.28) |
[제목]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합가특례(소득 §155⑤) 적용여부(2024년 귀속) |
[요지]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비과세 특례(소득령§155)규정들의 3중첩은 허용하지 아니함. [질의] 장기임대주택 2채 및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자와 장기임대주택 1채 및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자가 혼인 합가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2채 및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자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를 보유한 자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2§3 [법규과-1676(2024.6.27.) |
[제목] 부동산실명법위반죄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인 판결에는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이나, 부동산실명법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위반죄 관련 유죄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중 (질의1) 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질의2)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2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질의3) 형사판결에 따른 지자체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46, 2019.09.19., 서면-2017-징세-1112, 2018.04.24.)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46, 2019.09.19.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판결"은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서면-2017-징세-1112, 2018.04.24.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 할 사안임. (질의2) 형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결정 또는 경정이라 할 수 없음(질의3) 과징금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 서면-2024-징세-0514 [징세과1010], 2024.03.06..) |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질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2.10.21.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으로 매매계약이 변경체결된 후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체결일로 보는 것임.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166 [법규과-25§4], 2023.10.12.) |
[요지] 기간제 근로자 상시근로자 적용시점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여부는 제2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 제7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1, 2024.06.19.) |
[요지] 기간제 근로자 상시근로자 적용시점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여부는 제2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 제7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1, 2024.06.19.) |
[요지]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
[질의]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대여하고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18 [법규과-137§], 2024.05.31) |
[요지]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업종이 아닌 업종(타일도매업)을 영위하다가 가맹업종(건설업)을 추가하고 60일이내 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소득전체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됨. |
[질의]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위반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득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지,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발생한 해당업종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사전-2024.04.25) |
(3) 과세기준자문신청 회신
[제목] 직전전 피상속인을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으로 볼 수 없음. |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거주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 후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3항까지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087, 2024.06.20.) |
[쟁점]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봉업용 소초세트를 개별물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요지]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청 기준 2024-법규부가-0113, [법규과-2255], 2024.9.6) |
4. 「일반질의회신」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의 차이점
(1) 개관
구분 | 전화상담 | 인터넷상담 | 서면질의 | 세법해석 사전답변 |
질의회신방법 | 전화 | 인터넷 | 서면 | 서면 |
질의기한 | 없음 | 없음 | 없음 | 법정신고기한 전 |
질의내용 | 단순세법 상담 | 단순세법 상담 | 일반적 세법해석 | 개별적·구체적 세법해석 |
구속력 | 없음 | 없음 | 없음 | 있음 |
(2) 제도 정리
세법 관련 단순상담 | • 전화상담 : ☎126 • 인터넷상담: www.hometax.go.kr, →상담/제보 • 방문상담 : (제주도 서귀포시 서로북로 36) 제도 이용 |
일반적인 세법상담 | • 서면질의 제도 이용 |
「세법해석 사전답변」대상 및 신청할 수 있는 자 | • 개별적 · 구체적 세법해석 • 납세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를 포함)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관한 세법해석사항이면 누구든지 모든 세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음. |
(3) 서면질의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대상이 아닌 사례(No Ruling List)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 법령 등에 저축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교회부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
-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수행한 사업에 대해 사업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 명의신탁하는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명의신탁인지 명의위탁자인지 질의
•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신청기한을 경과한 질의
• 세법이나 기본통칙에 명확히 규정된 질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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