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1. 개념정리 재개발·재건축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과 '22.1.1. 이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 처분계획 등에 따라 완성 후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재개발·재건축된 상가 등도 적용이 가능하나, 승계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이 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님(소령 §166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