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과세 방식 등을 정리해 보자.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
(가) 상속세의 과세대상
일단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사망자) 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한다.*
* 비거주자의 판정 및 비거주자의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구분 | 상속재산의 범위 |
•거주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 •거주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한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나) 증여세의 과세대상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된다.
구분 | 증여재산의 범위 |
•거주자가 수증자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재산 |
•비거주자가 수증자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소재한 재산 |
2.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가)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현존하는 재산과 사전(10년, 5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상속세는 개인이 받은 상속재산이 아닌 전체 유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를 유산취득형 과세방식이라고 한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과 사전(10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증여세는 개인이 수증한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이를 재산취득형 과세방식이라고 한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둘의 관계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증여가 수 회 일어나면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세법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이를 누적합산과세제도라고 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수회 받은 경우에는 10년 누적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한다.
구분 | 상속 | 증여 |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누적합산과세기간 | • 상속인 : 10년 • 상속인 외의 자 : 5년 |
•동일인 : 10년 |
3. 적용 사례
K씨가 사망할 때 보유한 재산은 아래와 같다. •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평가액 : 10억 원 • 5년 전에 배우자한테 증여한 재산 : 5억 원 • 11년 전에 배우자한테 증여한 재산 : 5억 원 |
(상황1)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까?
그렇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
(상황2) 상속세 계산을 위한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일까?
사례의 경우 15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상황3) 11년 전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는 제외되나 5년 전에 증여한 재산과 합산되어 과세될까?
11년 전에 배우자한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과는 무관하다. 상속세 누적합산과세는 1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에도 10년 누적합산과세를 하므로 5년전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 원을 더하면 총 10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이 금액에서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차감하면 4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가산세는 별도로 있음)*
* 상속세 사후검증 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개념 | 사망에 의해 유산이 무상으로 이전 시 과세 | 생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 시 과세 |
과세대상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부채 포함)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 |
과세방식 | 유산취득형 과세 | 재산취득형 과세 |
누적합산과세 | 10년, 5년간 있음. | 10년간 있음. |
납세의무 성립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 | 증여일 |
납세의무자 | 상속인 | 수증인 |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공제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10~50%(5단계 누진세율) | 좌동 |
면세점 | 다음 금액 이하 • 배우자 생존 시 : 10억 원 • 배우자 부존 시 : 5억 원 |
다음 금액 이하 • 배우자 간 증여 : 6억 원 • 직계존비속 간 증여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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