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과세 포기 검토
항목 | 분석 |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 포기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 개업일∼12.31(만기환산)하여 다음 해 7.1 유형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 적용 |
(2) 차감납부세액 검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3) 현금매출명세서 검토
▶제출의무자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현금매출란에 기재하였는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중복발급분은 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였는가?
(3) 2022년 적용되는 개정 세법 주요 내용
1)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1년 이내에 발급
▶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 →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17③)
― 동일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가 도래 및 대가 수령 → 대가 수령 요건 삭제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 용역의 주선ㆍ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①)
― 공급자의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 추가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3 ②)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소셜커머스, 오픈마켓사업자, 온라인구매대행) 추가
4)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5)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⑨, 부가령 §64②)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룰 적용 제외
-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 §6 ➀)
-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 제외
-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국세징수법」 제13조➀항의 사유 재난ㆍ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부도ㆍ도산 우려 등
7)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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