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과 차명계좌 세무조사
1. 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 금융정보분석원(KOFIU)
• 금융정보분석원이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를 말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 · 금융위원회 · 국세청 · 관세청 · 경찰청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 · 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
■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 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의심거래 보고의 대상
2010년 6월 30일부터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2013년 8월 13일부터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삭제됨에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심거래 정보의 국세청 등 제공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 (혐의거래)의 내용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면 KoFIU는
① 보고된 혐의거래내용과
②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 · 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 · 경찰청 • 국세청 · 관세청 · 금융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 · 수사하여 기소 등의 의법조치를 하게 됩니다..
3.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란?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자동 보고 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70)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70) 1회가 아님에 유의
도입목적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 · 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4. 고객확인제도(CDD)란?
■고객확인제도(CDD)란?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고객확인 대상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2천만원(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 제도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고 2008년 12월 22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71)
71) 최근에 특히 계좌 신규 개설이 어려워졌음.
※금융실명법과 CDD, EDD와 비교
- 금융실명법: 성명, 주민번호
- CDD(2006.1월 도입): 성명, 주민번호 + 주소, 연락처
- 고위험고객( EDD)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실제당사자 여부, 거래목적
5. PCI와 FIU 정보를 활용한 차명계좌 적출
■ PCI와 FIU 정보를 활용한 차명계좌 적출
④ 소득-지출분석시스템 모델
소득-지출분석시스템 모델은 일정기간의 소득금액과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을비교 분석하여 탈루혐의금액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 FIU 금융정보와 연계된 소득-지출분석시스템
FIU 금융정보와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이 결합하면 더욱 더 강력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증가액에 예금증가액을 포함시키거나, 소비지출액에 예금인출액을 포함시키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예금증가액과 예금감소액을 서로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 차명계좌 적출 사례
5년간 입출금 누적금액이 고액인 특정 계좌를 검색한 후 그 예금주의 5년간 신고소득금액과 계좌에 입금된 내용(혹은, 출금된 내용)을 소득-지출분석시스템 모델에 반영하면 차명계좌 혐의를 적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차명계좌 예금주의친인척 등을 검색하여 탈세 혐의 사업자를 가려낸 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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