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자료 등 세무정보자료와 세무조사
"세무정보자료"란 국세청 내부세무정보인 탈세정보, 세원동향정보와 외부인의 세무정보인 탈세제보로 구분됩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과 처리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세정보
■ 탈세정보란?
"탈세정보"란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소득금액 탈루 및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정보로서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집한 정보를 말합니다. 일반국민인 외부인이 국세청에 접수하는 탈세제보와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 탈세정보의 수집
국세공무원은 연 1건 이상의 개별납세자에 대한 탈세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규정72)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72) 자체탈세정보자료, 세원동향정보(세원정보자료)
1. 기업의 탈세행위
2. 부동산 등 대규모의 실물투기로 인한 탈세행위
3. 고액의 사채거래로 인한 탈세행위
4. 변칙적인 상속 · 증여 행위
5. 소득원이 불분명한 사회적 지탄대상 경제생활자
6.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행위
7.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
8. 국내재산의 해외 불법 도피 행위
9. 재산은닉, 사해행위 등을 통한 조세채권 면탈 행위
10.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탈세 행위
11. 기타 상습적 또는 신종유형의 탈세 행위
■ 탈세정보의 처리
수집된 탈세정보에 대하여 과세자료, 보완자료, 불문자료 등으로 분류한 후 종합심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혐의 사항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대상 또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2. 세원동향정보
■ 세원동향정보
"세원동향정보"란 탈세정보와는 별도로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집한 아래의 정보를말합니다.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세원동향정보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지도, 우수사례 발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계열그룹 및 그룹의 사주, 임원, 주주 등에 대한 세원동향
2. 대기업(수입금액 개인 50억원, 법인 1,000억원 이상)의 세원동향
3. 고액의 사채거래와 관련된 세원동향
4. 부동산 투기 등 중요 실물거래 관련 세원동향
5. 업종별 주요 탈세 세원동향
6. 세정업무 관련 중요 여론동향 및 개선 사항
7. 세정업무 관련 유관기관 등의 동향
8. 전자상거래 업체 동향 및 특기사항
9. 기타 새로운 유형의 중요 세원동향
■ 세원동향정보의 처리
세원동향정보자료는 국세청 활용자료, 지방국세청 활용자료, 누적관리 할 자료로 분류한 후 탈세동향관련 자료에 대하여는 종합심리분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사항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3. 탈세제보
■ 탈세제보란?
"탈세제보"란 탈세제보서 서식에 의한 제보를 포함하여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탈세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한 문서로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에 접수되어 이첩된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인터넷, FAX, ARS전화 등에 의한 제보도 탈세제보 내용이 구체적일 경우에는 탈세제보에 포함한다.
■ 탈세제보의 처리원칙
국세공무원은 탈세제보의 접수에서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각 단계별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제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 사용금지
2.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전화 등으로는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답변 금지
3. 조사 시 제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피제보자에게 제시 금지
4. 기타 이와 유사한 제보자의 신원보안 조치
■ 탈세제보의 분류 및 처리
접수된 탈세제보는 즉시 처리자료, 누적관리자료, 불문처리자료로 분류하며, 즉시처리자료에 대해서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또는 현지확인으로 분류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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