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면제 규정과 2007.1.1. 신설된 감면규정의 비교
구분 | 증여세 면제(구조감법 58조, 조특법부칙 15조) | 증여세 감면(조특법 71조) |
① 적용대상 | 2006.12.31. 이전 증여 분 | 2007.1.1. 이후 증여분 |
② 증여세 면제 또는 감면요건 기준일 |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여일까지 유지해야 함. | 증여일 현재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③증여자인 자경농민의 범위 | ①1999.1.1.부터 증여일 현재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②1997.1.1.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① 거주자이어야 하며, ②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 |
④수증자인 영농자녀의 범위 | 증여자의 직계비속으로서 ① 또는 ②의 자 ① 영농계획자 -1999.1.1.현재 농어민후계자육성 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의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1999.1.1.부터 증여일까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②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999. 1. 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1999.1.1.부터 증여일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 -1997.1.1.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증여자의 직계비속으로 ① 또는 ②의 자 ① 영농 및 임업후계자 -농업 ·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12조에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따른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 할 것.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길로미터 이내에 거주 할 것.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 |
⑤ 수증자의 농지소유여부 | 타인 소유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해도 됨 | 타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해도 됨 |
⑥영농의 의미 |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 | 거주자가 본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
⑦면제 ·감 면세액의 한도액 | 없음 | 수증자별로 5년간 1억원 |
⑧면제·감면 신청여부 | 면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은 아니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후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제됨 | -2008.12.31. 이전 증여분 : 감면신청은 필수요건(의무규정)임. -2009.1.1. 이후 증여분 : 감면신청은 필수요건(의무규정)이 아님. |
⑨동일인으로부터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 문제 | 동일인으로부디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 다른 일반증여재산과 합산과세함. 다만,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면제대상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산한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함 |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과증여세 감면대상인 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함. |
⑩농지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됨. | 취득시기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취득한 날이 되며, 필요경비도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
⑪상속세와의 관계 |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기본사항 * 영농자녀 을이 자경농민인 부친 갑으로부터 2021.2.5에 다음과 같이 증여세 감면요건을모두 충족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을 계산하시오. - 농지의 면적 : 45,300㎡ 2021. 2.5.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 12,000원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음. - 을은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음. 1.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세액계산 1)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①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 40,000㎡ ② 증여세 과세대상 농지 : 5,300㎡ 2) 증여서 감면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① 증여재산가액 : 480,000,000=(40,000㎡ × 12,000) ②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 ③ 증여세 과세가액(① + ②) : 480,000,000 ④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 : 5,300 x 12,000=63,600,000 ◼ 증여세 감면분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0 x 480,000,000 / (480,000,000 + 63,600,000)= 44,150, 110 ◼ 증여세 과세분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0 x 63,600,000 / (480,000,000 + 63,600,000)= 5,849,890 ⑤ 증여세 과세표준(③ - ④) : 435,849,890 ⑥ 증여세 산출세액 : 77,169,978 = (⑤ x 20% - 10,000,000) ⑦ 감면세액 : 77,169,978 ⑧ 자진납부할 세액 :0 2. 증여세 과세대상 농지에 세액 계산 ① 증여재산가액 : 63,600,000=(5,300㎡ x 12,000) ② 합산대상 중여재산가액 : - ③ 증여세 과세가액(① + ②) : 63,600,000 ④ 증여재산공제액 : 5,849,890 ⑤ 증여세 과세표준(② - ①) : 57,750.110 ⑥ 증여세 산출세액 : 5,775,011=(57,750,110 × 10%) 3.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 감면대상 재산과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각각 세액을 계산하고 각각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해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감면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9,700㎡ 이내의 것이므로 당해 면적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방법은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상증령 § 46 ①)으로 감면대상 재산과 과세대상 재산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서면4팀-1004, 2007.3.27.) 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한도액은 5년간 1억원이다(조특령 § 133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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