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를 예측하고, 순차적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 등을 검토하게 된다. 그런데 이 중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법이 말끔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좋을까?
1. 상속분쟁관련 리스크 발생 사례
K씨가 운명했다. 그가 남긴 재산에는 주택 1채(시가 6억 원 상당)와 현금 1억 원 정도가 있었다. 유족에는 배우자와 자녀 2명, 손자·손녀 4명이 있다.
(상황1) 사례의 경우 상속인은 누구인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순위 | 상속인 | 비고 |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된다. |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사례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해당된다.
(상황2) 「민법」상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는가?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할된다.
① 유언에 의한 분할 → ② 협의에 의한 분할 → ③ 법원의 조정 또는 심관에 의한 분할
참고로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직계비속은 1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가진다.
(상황3) 피상속인인 K씨가 남긴 유산은 어떤 식으로 분할이 될까?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분할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여기서 법원의 조정 등에 의해 법정상속지분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되면 다음과 같이 각자의 몫이 결정된다. 총상속재산가액은 7억 원이다.
상속인 | 상속분 | 비율 | 법정상속가액 |
자녀1 자녀2 배우자 |
(1) (1) (1.5) |
2/7 2/7 3/7 |
2억원 2억원 3억원 |
계 | 3.5 | 100% | 7억원 |
상속재산을 어떤 식으로 분할하느냐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상속세의 크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무턱대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도록 하자.
2. 상속분쟁관련 리스크 관리법
(가)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아래 「민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이러한 상속순위에 따라 분할된다.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순위 결정 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도 점검해야 한다.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한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 · 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손자 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부모 운명 시 직계비속인 자녀는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
• 입양자녀는 양부모 및 친부모의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 입양자녀는 친부모가 운명한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3.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상속재산은 유언에 의한 협의분할 → 협의에 의한 분할 순으로 분할할 수 있다. 아래는「민법」에 따른 규정이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생략 * 상속세가 신고된 이후에도 재협의를 거쳐 분할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4. 주요 상속분쟁사례들과 그에 대한 대응법
가족 간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전이나 사후에 재산이 공평하게 분할되는 것이 좋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특정인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는 경우 →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으로 대응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 상속회복 청구소송으로 대응
• 기여분 등으로 상속인간 협의가 잘 안된 경우 → 상속재산 분할 조정 및 심판청구, 기여분결정심판청구
• 사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등으로 대응
• 특정인이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는 경우 → 유언장이 정당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유언장이 무효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
• 혼외자가 상속을 청구하는 경우 → 상속분할 청구소송 등으로 대응(단, 호적에 없는 경우 사전에 친생자 확인이 필수)
5. 상속분쟁관련 리스크 심화 사례
김씨가 운명하여 슬하에 4남매를 두고 있는데 그중 둘째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등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김씨의 배우자와 둘째를 뺀 상속인들이 모여 둘째에게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으려 한다. 그게 가능할까?
일단 패륜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에 해당하면 일정액의 상속지분이 주어진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 유류분 : 법정상속지분의 1/2 (형제자매는 1/3)
그렇다면 둘째에게 상속지분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유언장을 통해 상속지분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 유류분만큼 지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
둘째,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를 보자.
상속인의 경우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제3자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된다. 다만,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한 증여에 해당하면 그 이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상속지분을 박탈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
*유류분제도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조만간 나올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확인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는 “유언대용신탁 자산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상속관행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관심을 두기 바란다
▶가족 간에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
가족 간에 재산(특히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실무에서는 세부담의 크기를 고려한 후 어떤 규제 등이 있는지도 아울러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구분 | 양도 | 증여 | 상속 | |
순수 | 부담부 | |||
거래방식 | 유상이전 | 무상이전 | 유상이전 + 무상이전 |
무상이전 |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각종 공제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양도소득세과세표 + 증여세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
세무상 유의할 점 |
•대가관계가 명백해야 함. •저가 또는 고가 양도시 규제 |
•증여재산가액평가에 유의 •사전 증여 시 합산과세에 유의 |
•부채의 적격성에 유의 |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유의 •사전 증여시 합산과세에 유의 |
유류분과의 관계 |
정상가로 매입 시 해당사항 없음. | 유류분 청구 가능 | 증여분은 유류분 청구 가능 |
어떤 사람이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할까 아니면 증여로 재산을 이전할까 고민하고 있다.
그의 총 재산은 15억 원이다. 물론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성년인 자녀라고 할 때 세금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의사결정기준은?
단,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이라고 하자. 먼저 위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 증여세 |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x세율(10~50%)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15억 원 10억 원 5억 원 20% 1천만 원 9천만 원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x 세율(10~50%)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15억 원 5천만 원 14억 5천만 원 40% 1억 6천만 원 4억 2천만 원 |
다음으로 의사결정을 내려 보자.
일단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도하게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이를 부담하고 증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따라서 상속을 선택하되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의 재산가액만을 일부 증여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상속공제액이 10억 원인 경우 5억 원을 사전 증여하면 상속세는 0이고 증여세는 8천만원이 산출되므로 이렇게 재산을 적절하게 분산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사례에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 수증자 수를 늘리면 증여재산공제액이 늘어나고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전체적으로 증여세의 부담이 줄어든다.
• 배우자를 수증자로 하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 부동산은 지분으로 이전하는 방식도 있다.
Tip ■ 사전 증여 시 주의할 점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 증여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전 증여에 따른 상속공제한도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전 증여 시에는 이러한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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