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이00씨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운명했다. 이씨는 서울의 노른자위땅에 공장과 상가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림잡더라도 100억 원은 족히 넘어 보였다. 그런데 재산분할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었다.
(상황1)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가 발생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로 과세된다. 상속공제액이 10억 원이라면 상속세 예상액은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100억 원 | 10억 원 | 90억 원 | 10~50%* | 40억 4천만 원 |
가정 | 가정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
(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 원) |
*자세한 세율은 제2장 등을 참조하자.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상속분쟁이 예상된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미리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 사업체 정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파생한다. 누가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상황2)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상속세가 예측되었다면 절세대안을 찾도록 한다.
상속세는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이중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세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반드시 상속전문세무사를 찾아 상단을 받은 후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재산분할 시 상속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재산분할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협의가 힘들면 제3자 등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재산분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세금의 편차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 후에 재산가액이 변동하면 탈루혐의를 적용하여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특히 상속세 신고가액이 30억 원이 넘는 경우 5년 내에 증가한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상속 세무리스크에 대비가 필요한 이유
지금 당장 상속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증여분에 대해 10년 누적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법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이 축소되면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팁은 사전 증여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사전 증여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상속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은 상승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상속세도 덩달아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증여 등을 통해 상속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저평가된 자산(상가나 주식 등)을 우선 증여하는 것이 좋다. 당장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고 합산과세가 되더라도 가치 상승분은 합산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상가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평가방법이 바뀌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산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사전에 재산분할에 대한 방법이 결정되지 않으면 사후에 가족 간에 재산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상속분할방법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속관련 세무리스크 심화 사례
다음 자료에 따라 상속세를 추산해 보자. 단,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등 10억 원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그리고 먼저 남편이 운명하여 상속재산은 자녀가 받는다고 하자.
구분 | ①Case l | ② Case 2 |
남편 | 20억 원 | 10억 원 |
부인 | 0원 | 10억 원 |
계 | 20억 원 | 20억 원 |
① Case l의 경우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남편 운명 시 | 2억4천만 원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x 10 ~ 50% = (20억 원 ~ 10억원) × 30% - 6천만 원(누진공제) = 2억 4천만 원 |
부인 운명 시 | 0원 | 과세미달 |
계 | 2억4천만 원 |
② Case2의 경우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남편 운명 시 | 0원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10~50% = (10억 원-10억 원) ×세율 = 0 원 |
부인 운명 시 | 9천만 원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10~50% = (10억 원-5억 원) ×20% -1천만 원(누진공제) = 9천만 원 |
계 | 9천만 원 |
③ 차이
1억 5천만 원( 2억 4천만 원-9천만 원)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에서는 사전 증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평소에는 Case1처럼 재산을 보유하다가 남편이 운명하기 전에 Case2처럼 재산을 보유하면 상속세는 줄어들까?
그렇지 않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사전 증여시점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다.
Tip ■ 상속세 세무리스크가 높은 상황 • 재산규모가 크다. → 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면 상속세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보유한 부동산이 많다. →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져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나이가 70세가 넘었다. →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합산과세로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 가족관계가 복잡하다. → 상속분쟁의 위험성이 높고 그 결과 상속세 신고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상속 증여 리스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의 재산관리법 (0) | 2022.04.25 |
---|---|
상속과 재산 분쟁 (0) | 2022.04.25 |
상속·증여재산 평가관련 (0) | 2022.04.25 |
10년 누적합산과세 (0) | 2022.04.25 |
이 글에 대하여 (0) | 2022.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