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별 강의

1-6.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삼반제자 2022. 8. 15. 05:25
1.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양도일 현재 1주택자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
(거주요건은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2021.1.1. C주택 취득하고 거주

3주택 상황에서 A주택 양도(과세)

2주택 상황에서 B주택 양도(과세)

2023.1.1.이 되면 C주택은 보유.거주 2년 충족함

2.적용사례

 

사례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동일한 연도에 2채 모두 양도한 경우

2015.01 가주택 취득

2018.08 나주택 취득

2022.5.10. 개정령 시행

2022.10 나주택 양도(조정)

2022.12 가주택 양도(조정)  

구분 종전규정 개정규정
나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가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불가
(보유기간 기산일: 2022.10)
비과세 적용가능*
(보유기간 기산일:2015.01)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2.5.10~23.5.09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중과배제
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되므로 나주택과 연도를 달리해서 양도해야 세부담 경감됨

 

사례2: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2015.01 가주택 취득(거주주택)

2018.08 나주택 취득(임대주택. 자동말소)

2022.04 나주택양도(과세. 중과배제)

2022.5.10. 개정령 시행

2022.10 가주택 양도(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한가?)

구분 종전규정 개정규정
보유기간 기산일 최종 1주택 양도일로부터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2022.10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불가 가능*
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되므로 나주택과 연도를 달리해서 양도해야 세부담 경감됨
 
 
3.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관련 정리 및 유의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기산일

구분 종전규정 개정규정
보유 및 거주기간 기산일 최종 주택이 된 시점부터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타 유의사항

보유 및 거주기간 기산일이 리셋규정 폐지 양도일 현재 1주택 & 취득일 양도일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충족한 경우 비과세 가능

거주요건은 2017.8.3. 이후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각각 40%한도 ]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 2년 이상 미거주한 경우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보유기간 ×2%, 30%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