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①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② 양도일 현재 1주택자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 (거주요건은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2021.1.1. C주택 취득하고 거주
∙ 3주택 상황에서 A주택 양도(과세)
∙ 2주택 상황에서 B주택 양도(과세)
☞2023.1.1.이 되면 C주택은 보유.거주 2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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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용사례
■사례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동일한 연도에 2채 모두 양도한 경우
∙ 2015.01 가주택 취득
∙ 2018.08 나주택 취득
∙ 2022.5.10. 개정령 시행
∙ 2022.10 나주택 양도(조정)
∙ 2022.12 가주택 양도(조정)
구분 | 종전규정 | 개정규정 |
나주택 양도 |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가주택 양도 | 비과세 적용불가 (보유기간 기산일: 2022.10) |
비과세 적용가능* (보유기간 기산일:2015.01) |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2.5.10~23.5.09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중과배제 ☞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되므로 나주택과 연도를 달리해서 양도해야 세부담 경감됨 |
■사례2: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 2015.01 가주택 취득(거주주택)
∙ 2018.08 나주택 취득(임대주택. 자동말소)
∙ 2022.04 나주택양도(과세. 중과배제)
∙ 2022.5.10. 개정령 시행
∙ 2022.10 가주택 양도(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한가?)
구분 | 종전규정 | 개정규정 |
보유기간 기산일 | 최종 1주택 양도일로부터 |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
2022.10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 불가 | 가능* |
☞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되므로 나주택과 연도를 달리해서 양도해야 세부담 경감됨 |
3.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관련 정리 및 유의사항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기산일
구분 | 종전규정 | 개정규정 |
보유 및 거주기간 기산일 | 최종 주택이 된 시점부터 |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
■ 기타 유의사항
① 보유 및 거주기간 기산일이 리셋규정 폐지 → 양도일 현재 1주택 & 취득일 양도일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충족한 경우 비과세 가능 ② 거주요건은 2017.8.3. 이후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 ③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각각 40%한도 ] ④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 2년 이상 미거주」한 경우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보유기간 ×2%, 30%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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