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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삼반제자 2022. 8. 15. 05:54
1. 일시적 2주택 요건(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중 어느 하나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이상 보유. 2017.8.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 포함)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전입요건 폐지)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이상 보유. 2017.8.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 포함)

 

2. 신규주택 취득일이 아닌 종전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개정규정 적용
  •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전입요건 삭제)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적용사례: 3주택자가 1주택 양도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2010.08 가주택취득(조정)
  • 2018.01 나주택취득(조정)
  • 2020.12 다주택취득(조정)
  • 2021.02 나주택양도(과세)
  • 2022.5.10. 개정령 시행
  • 2022.10 가주택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
구분 종전규정 개정규정
종전주택 양도기간 1년 이내 양도 2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여부 1년 이내 전입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최종 주택이 된 시점 해당 주택 취득일
비과세 적용여부 비과세 적용불가 비과세 적용가능

 

4. 적용사례: 3주택자가 1주택 양도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 2018.08 가주택취득(조정)
  • 2019.04 나주택취득(조정)
  • 2020.12 다주택취득(조정)
  • 2022.5.10. 개정령 시행
  • 2022.06 나주택양도(과세)
  • 2022.10 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
구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비과세 적용불가 비과세 적용가능
※ 신규주택 전입요건이 폐지되었을 뿐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은 그대로 적용
※ 가주택은 2017.8.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주택이므로 거주요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가능

 

5.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정리 및 유의사항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양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적용
  • 신규주택전입요건: 폐지

 

기타 유의사항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만 완화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주택은 종전과 동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이 아닌 종전주택 양도일이 2022.5.10 이후 여부로 개정규정 적용

신규주택 전입요건만 폐지되었을 뿐 비과세 거주요건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은 여전히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