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별 강의

1-5. 증여,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삼반제자 2022. 8. 15. 04:56
1. 주택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주택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변화

구분 2022년 이전 증여 2023년 이후 증여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취득세율 3.5%(기본세율) or 12% (중과세율)

 

주택 증여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사례(시가 : 6억원, 주택공시가격 : 4억원 가정)

구분 2022년 이전 증여 2023년 이후 증여
적용기준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과세표준 400,000,000 600,000,000
취득세율 3.5%
(기본세율)
12%
(중과세율)
3.5%
(기본세율)
12%
(중과세율)
취득세 14,000,000 48,000,000 21,000,000 72,000,000

 

2. 주택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대상과 적용제외

 

주택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12%) 적용대상 주택

증여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일 것
증여 당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일 것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증여한 경우라도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

 

주택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12%) 적용에 대한 예외

증여일 현재 증여자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수증자(배우자·직계존비속)가 주택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지 불문하고 중과세율 적용배제
증여자 기준 1세대 1주택 판정시 중과배제주택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2020.08.11.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만 주택 수에서 제외

 

주택수의 판단범위에 관한 적용례(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7473, 2020.08.12.)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주택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단

사례1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다.
증여대상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시가 10, 주택공시가격 7)
∙아버지가 1세대1주택 → 3.5%(기본세율)
∙아버지가 1세대2주택이상 → 12.5%(기본세율)
∙아버지가 1세대 2주택자 이상 & 40% 지분만 증여한 경우 → 12%(중과세율)
사례2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다.
증여대상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시가 10, 주택공시가격 7)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중과배제→ 3.5%(기본세율)
사례3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다.
아버지는 조정지역에 A(공시가격5), B(공시가격1억이하)주택을 소유
A주택을 증여
∙중과세율 12%
사례4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다.
아버지는 조정지역에 A(공시가격5), B(조합원입주권, 2020.8.11이전취득)주택을 소유
A주택을 증여
∙일반세율 3.5%

 

4. 주택 부담부증여와 취득세율

 

부담부증여란?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은행대출금)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
무상취득분 : (증여재산가액 채무금액) 증여 취득세율 적용
(증여재산가액: 2022년 이전은 주택공시가격, 2023년 이후는 시가인정액, 이하 동일)
유상취득분 : 채무금액 매매 취득세율 적용

 

부담부증여시 취득세 적용방법(2022년 증여 가정)

구분 무상취득분 유상취득분
과세표준 주택공시가격 - 채무금액 채무금액
취득세율 증여 취득세율
(3.5% or 12%)
매매 취득세율
(기본세율 or 중과세율)
세율적용시 판단금액 주택공시가격 Max(주택공시가격, 채무금액)

 

5. 주택 부담부증여와 취득세율 적용사례

 

[주택공시가격 > 채무]

- 아버지(3주택자)가 자녀(무주택자)에게 부담부증여한다. (2022년 증여 가정)

- 주택(조정지역)공시가격 : 5억원

- 임대보증금 : 3억원

구분 무상취득분 유상취득분
과세대상 주택공시가격 - 채무금액 채무금액
과세표준 2억원 3억원
적용세율 12%
(증여, 중과세율)
1%
(매매, 기본세율)
취득세액 24,000,000 3,000,000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 3억원 이상 주택해당 여부는[주택공시가격 전체금액]으로 판단
 

[주택공시가격 > 채무]

- 아버지(3주택자)가 자녀(2주택자)에게 부담부증여한다. (2022년 증여 가정)

- 주택(조정지역)공시가격 : 5억원

- 임대보증금 : 3억원

구분 무상취득분 유상취득분
과세대상 주택공시가격 - 채무금액 채무금액
과세표준 2억원 3억원
적용세율 12%
(증여, 중과세율)
12%
(매매, 기본세율)
취득세액 24,000,000 36,000,000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 3억원 이상 주택 해당 여부는주택공시가격 전체금액으로 판단

 

[주택공시가격 > 채무]

- 아버지(3주택자)가 자녀(무주택자)에게 부담부증여한다. (2022년 증여 가정)

- 주택(조정지역)공시가격 : 10억원

- 임대보증금 : 6억원

구분 무상취득분 유상취득분
과세대상 주택공시가격 - 채무금액 채무금액
과세표준 4억원 6억원
적용세율 12%
(증여, 중과세율)
3%
(매매, 기본세율)
취득세액 48,000,000 18,000,000
유상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적용은 Max(주택공시가격, 채무금액)으로 판단

 

[주택공시가격 채무]

- 아버지(3주택자)가 자녀(무주택자)에게 부담부증여한다. (2022년 증여 가정)

- 주택(조정지역)공시가격 : 3억원

- 임대보증금 : 5억원

구분 무상취득분 유상취득분
과세대상 주택공시가격 - 채무금액 채무금액
과세표준 0 5억원
적용세율
1%
(매매, 기본세율)
취득세액
5,000,000
주택공시가격보다 채무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채무금액 전체를 유상취득분으로 보아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주택공시가격 채무]

- 아버지(3주택자)가 자녀(2주택자)에게 부담부증여한다. (2022년 증여 가정)

- 주택(조정지역)공시가격 : 3억원

- 임대보증금 : 5억원

구분 무상취득분 유상취득분
과세대상 주택공시가격 - 채무금액 채무금액
과세표준 0 5억원
적용세율
12%
(매매, 중과세율)
취득세액
60,000,000
주택공시가격보다 채무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채무금액 전체를 유상취득분으로 보아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6. 부담부증여시 증여추정과 취득세율

 

부담부증여시 증여추정

수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 받는 경우로서 수증자의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상취득분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전체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지방세법 제7, )

 

수증자 소득입증 여부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방법

구분 수증자 소득입증 가능 수증자 소득입증 불가
유상취득분 무상취득분 무상취득분
과세표준 채무금액 주택공시가격 - 채무금액 주택공시가격 전체
취득세율 매매 취득세율
(기본세율 or 중과세율)
증여 취득세율
(3.5% or 12%)
증여 취득세율
(3.5% or 12%)

※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취득세율 적용

 

참고 : 주택 유상 및 무상 취득시 총 부담 세율

구분 전용면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계
1주택자
비조정
2주택자
6억원 이하 85이하 1% 0.1%
1.1%
85초과 1% 0.1% 0.2% 1.3%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85이하 2BX-3% 취득세의 10%
1.111%
~3.289%
85초과 2BX-3% 취득세의 10% 0.2% 1.311%
~3.489%
9억원 초과 85이하 3% 0.3%
3.3%
85초과 3% 0.3% 0.2% 3.5%
조정 2주택자
비조정 3주택자
85이하 8% 0.4%
8.4%
85초과 8% 0.4% 0.6% 9.0%
조정 3주택 이상자
비조정 4주택 이상자
85이하 12% 0.4%
12.4%
85초과 12% 0.4% 1% 13.4%
주택외(토지, 상가 등) 4% 0.2% 0.4% 4.6%
상속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