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 주택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변화
구분 | 2022년 이전 증여 | 2023년 이후 증여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
취득세율 | 3.5%(기본세율) or 12% (중과세율) |
■ 주택 증여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사례(시가 : 6억원, 주택공시가격 : 4억원 가정)
구분 | 2022년 이전 증여 | 2023년 이후 증여 | ||
적용기준 |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 ||
과세표준 | 400,000,000 | 600,000,000 | ||
취득세율 | 3.5% (기본세율) |
12% (중과세율) |
3.5% (기본세율) |
12% (중과세율) |
취득세 | 14,000,000원 | 48,000,000원 | 21,000,000원 | 72,000,000원 |
2. 주택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대상과 적용제외
■ 주택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12%) 적용대상 주택
① 증여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일 것 ② 증여 당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일 것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증여한 경우라도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 |
■ 주택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12%) 적용에 대한 예외
①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수증자(배우자·직계존비속)가 주택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지 불문하고 중과세율 적용배제 ② 증여자 기준 1세대 1주택 판정시 중과배제주택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③ 2020.08.11.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만 주택 수에서 제외 |
■ 주택수의 판단범위에 관한 적용례(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7473호, 2020.08.12.)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주택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단
사례1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다. 증여대상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시가 10억, 주택공시가격 7억) ∙아버지가 1세대1주택 → 3.5%(기본세율) ∙아버지가 1세대2주택이상 → 12.5%(기본세율) ∙아버지가 1세대 2주택자 이상 & 40% 지분만 증여한 경우 → 12%(중과세율) |
사례2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다. 증여대상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시가 10억, 주택공시가격 7억)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중과배제→ 3.5%(기본세율) |
사례3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다. 아버지는 조정지역에 A(공시가격5억), B(공시가격1억이하)주택을 소유 A주택을 증여 ∙중과세율 12% |
사례4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다. 아버지는 조정지역에 A(공시가격5억), B(조합원입주권, 2020.8.11이전취득)주택을 소유 A주택을 증여 ∙일반세율 3.5% |
4. 주택 부담부증여와 취득세율
■ 부담부증여란?
①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은행대출금)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 ② 무상취득분 : (증여재산가액 – 채무금액) → 증여 취득세율 적용 (증여재산가액: 2022년 이전은 주택공시가격, 2023년 이후는 시가인정액, 이하 동일) ③ 유상취득분 : 채무금액 → 매매 취득세율 적용 |
■부담부증여시 취득세 적용방법(2022년 증여 가정)
구분 | 무상취득분 | 유상취득분 |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채무금액 | 채무금액 |
취득세율 | 증여 취득세율 (3.5% or 12%) |
매매 취득세율 (기본세율 or 중과세율) |
세율적용시 판단금액 | 주택공시가격 | Max(주택공시가격, 채무금액) |
5. 주택 부담부증여와 취득세율 적용사례
① [주택공시가격 > 채무]
- 아버지(3주택자)가 자녀(무주택자)에게 부담부증여한다. (2022년 증여 가정)
- 주택(조정지역)공시가격 : 5억원
- 임대보증금 : 3억원
구분 | 무상취득분 | 유상취득분 |
과세대상 | 주택공시가격 - 채무금액 | 채무금액 |
과세표준 | 2억원 | 3억원 |
적용세율 | 12%※ (증여, 중과세율) |
1% (매매, 기본세율) |
취득세액 | 24,000,000원 | 3,000,000원 |
※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 3억원 이상 주택」해당 여부는[주택공시가격 전체금액]으로 판단 |
② [주택공시가격 > 채무]
- 아버지(3주택자)가 자녀(2주택자)에게 부담부증여한다. (2022년 증여 가정)
- 주택(조정지역)공시가격 : 5억원
- 임대보증금 : 3억원
구분 | 무상취득분 | 유상취득분 |
과세대상 | 주택공시가격 - 채무금액 | 채무금액 |
과세표준 | 2억원 | 3억원 |
적용세율 | 12%※ (증여, 중과세율) |
12% (매매, 기본세율) |
취득세액 | 24,000,000원 | 36,000,000원 |
※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 3억원 이상 주택 해당 여부는「주택공시가격 전체금액」으로 판단 |
③ [주택공시가격 > 채무]
- 아버지(3주택자)가 자녀(무주택자)에게 부담부증여한다. (2022년 증여 가정)
- 주택(조정지역)공시가격 : 10억원
- 임대보증금 : 6억원
구분 | 무상취득분 | 유상취득분 |
과세대상 | 주택공시가격 - 채무금액 | 채무금액 |
과세표준 | 4억원 | 6억원 |
적용세율 | 12% (증여, 중과세율) |
3%※ (매매, 기본세율) |
취득세액 | 48,000,000원 | 18,000,000원 |
※ 유상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적용은 Max(주택공시가격, 채무금액)으로 판단 |
④ [주택공시가격 〈 채무]
- 아버지(3주택자)가 자녀(무주택자)에게 부담부증여한다. (2022년 증여 가정)
- 주택(조정지역)공시가격 : 3억원
- 임대보증금 : 5억원
구분 | 무상취득분 | 유상취득분 |
과세대상 | 주택공시가격 - 채무금액 | 채무금액 |
과세표준 | 0원 | 5억원 |
적용세율 | 1%※ (매매, 기본세율) |
|
취득세액 | 5,000,000원 | |
※ 주택공시가격보다 채무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채무금액 전체를 유상취득분으로 보아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
⑤ [주택공시가격 〈 채무]
- 아버지(3주택자)가 자녀(2주택자)에게 부담부증여한다. (2022년 증여 가정)
- 주택(조정지역)공시가격 : 3억원
- 임대보증금 : 5억원
구분 | 무상취득분 | 유상취득분 |
과세대상 | 주택공시가격 - 채무금액 | 채무금액 |
과세표준 | 0원 | 5억원 |
적용세율 | 12%※ (매매, 중과세율) |
|
취득세액 | 60,000,000원 | |
※ 주택공시가격보다 채무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채무금액 전체를 유상취득분으로 보아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
6. 부담부증여시 증여추정과 취득세율
■ 부담부증여시 증여추정
수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 받는 경우로서 수증자의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상취득분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전체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지방세법 제7조 ⑩, ⑩)
■ 수증자 소득입증 여부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방법
구분 | 수증자 소득입증 가능 | 수증자 소득입증 불가 | |
유상취득분 | 무상취득분 | 무상취득분 | |
과세표준 | 채무금액 | 주택공시가격 - 채무금액 | 주택공시가격 전체 |
취득세율 | 매매 취득세율 (기본세율 or 중과세율) |
증여 취득세율 (3.5% or 12%) |
증여 취득세율 (3.5% or 12%) |
※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취득세율 적용
■참고 : 주택 유상 및 무상 취득시 총 부담 세율
구분 | 전용면적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1주택자 비조정 2주택자 |
6억원 이하 | 85㎡ 이하 | 1% | 0.1% | 1.1% | |
85㎡ 초과 | 1% | 0.1% | 0.2% | 1.3% |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85㎡ 이하 | 2BX-3% | 취득세의 10% | 1.111% ~3.289% |
||
85㎡ 초과 | 2BX-3% | 취득세의 10% | 0.2% | 1.311% ~3.489% |
||
9억원 초과 | 85㎡ 이하 | 3% | 0.3% | 3.3% | ||
85㎡ 초과 | 3% | 0.3% | 0.2% | 3.5% | ||
조정 2주택자 비조정 3주택자 |
85㎡ 이하 | 8% | 0.4% | 8.4% | ||
85㎡ 초과 | 8% | 0.4% | 0.6% | 9.0% | ||
조정 3주택 이상자 비조정 4주택 이상자 |
85㎡ 이하 | 12% | 0.4% | 12.4% | ||
85㎡ 초과 | 12% | 0.4% | 1% | 13.4% | ||
주택외(토지, 상가 등) | 4% | 0.2% | 0.4% | 4.6% | ||
상속 | 2.8% | 0.2% | 0.16% | 3.16% | ||
증여 | 3.5% | 0.2% | 0.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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