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적 2주택 요건(☞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중 어느 하나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이상 보유. 2017.8.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 포함)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전입요건 폐지)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이상 보유. 2017.8.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 포함)
2. 신규주택 취득일이 아닌 종전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개정규정 적용
-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전입요건 삭제)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적용사례: 3주택자가 1주택 양도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2010.08 가주택취득(조정)
- 2018.01 나주택취득(조정)
- 2020.12 다주택취득(조정)
- 2021.02 나주택양도(과세)
- 2022.5.10. 개정령 시행
- 2022.10 가주택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
구분 | 종전규정 | 개정규정 |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 이내 양도 | 2년 이내 |
신규주택 전입여부 | 1년 이내 전입 | |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최종 주택이 된 시점 | 해당 주택 취득일 |
비과세 적용여부 | 비과세 적용불가 | 비과세 적용가능 |
4. 적용사례: 3주택자가 1주택 양도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 2018.08 가주택취득(조정)
- 2019.04 나주택취득(조정)
- 2020.12 다주택취득(조정)
- 2022.5.10. 개정령 시행
- 2022.06 나주택양도(과세)
- 2022.10 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
구분 |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 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비과세 적용여부 | 비과세 적용불가 | 비과세 적용가능 |
※ 신규주택 전입요건이 폐지되었을 뿐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은 그대로 적용 ※ 가주택은 2017.8.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주택이므로 거주요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가능 |
5.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정리 및 유의사항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양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적용
- 신규주택전입요건: 폐지
▶ 기타 유의사항
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만 완화
②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주택은 종전과 동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③ 신규주택 취득일이 아닌 종전주택 양도일이 2022.5.10 이후 여부로 개정규정 적용
④ 신규주택 전입요건만 폐지되었을 뿐 비과세 거주요건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은 여전히 존재
'섹션별 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0) | 2022.08.15 |
---|---|
1-8.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배제 (0) | 2022.08.15 |
1-6.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0) | 2022.08.15 |
1-5. 증여,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0) | 2022.08.15 |
1-4.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0) | 2022.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