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란
- ① 다주택자가
- ②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 ③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의미는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가산하는 것이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적용대상
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보유기간 2년미만 주택은 중과가 배제되더라도 단기 양도세율 70% 또는 60%가 적용
② 2022.5.10.~2023.5.9.(1년간)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것
☞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 양도차익 3억원. 보유기간 10년 가정. 기본공제 무시
구 분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 |
2주택 중과(기본세율+20%) | 3주택 중과(기본세율+30%) | ||
양도차익 | 30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 60,000,000 | ||
과세표준 | 24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세 율 | 38%-19,400,000 | 58%-19,400,000 | 68%-19,400,000 |
산출세액 | 71,800,000 | 154,600,000 | 184,600,000 |
4. 적용사례
■다주택자가 일부주택 양도 후 일시적 주택 비과세 특례
- 2015.08 가주택취득
- 2019.04 나주택취득(조정)
- 2020.11 다주택취득(조정)
- 2022.5.10. 개정령 시행
- 2022.08 나주택 양도(중과배제)
- 2022.10 가주택 양도(비과세 가능한가?)
- 2022.12 다주택양도(비과세 가능한가?)
☞ 나주택: 2022.5.10.~2023.5.9. 사이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가주택: 남은 주택이 일시적 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충족시 종전주택 비과세 적용.(가주택 취득일이 2017.8.02. 이전이므로 거주요건 불필요) ☞ 다주택: 최종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다주택은 2017.8.3.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므로 거주요건 필요) |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년간 한시적 배제 정리 및 유의사항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비교
구분 | 종전규정 | 개정규정 |
중과적용여부 | 중과적용 | 1년간 중과배제 (2022.5.10.~2023.5.9) |
장기보유특별공제 | 미적용 | 적용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하여 보유기간×2%, 한도30%) |
세율 | ∙ 2주택: 기본세율+20% ∙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 |
기본세율 |
▶기타 유의사항
-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하여 중과배제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양도일이 반드시 2023.5.9. 이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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