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주택
투기목적이 없거나, 공익목적으로 취득하는 다음의 주택- 기본세율(1%~3%) 적용 | |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격으로 판단.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등록문화재주택 |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가정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주택신축목적취득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목적(종전주택 멸실)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멸실, 3년 이내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 추징 |
주택시공자 취득주택 | 주택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
농어촌주택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 5백만원 이내 & 법 소정 지역에 소재할 것 |
사원용주택 |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원에게 제공) |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 취득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
- 대부분의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므로 1% 취득세율 적용되는 것이다.
☞주택수, 조정지역 등과 무관하게 1%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신축목적 취득 주택
- 관할 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 추징
☞용도변경 또는 취득전 멸실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
▶농어촌주택
-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내일 것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일 것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것
-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지역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 「소득세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사원 임대목적 취득 주택
- 특수관계 (개인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법인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
-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일 것
-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섹션별 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0) | 2022.08.15 |
---|---|
1-5. 증여,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0) | 2022.08.15 |
1-4.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0) | 2022.08.14 |
1-2. 주택 취득세율 변천 (0) | 2022.06.25 |
1-1. 취득세 과세표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0) | 2022.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