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와의 관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당해 농지등은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부의무 및 납부비율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증여자가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감면된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조특법 71조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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