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감면받은 농지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증여 받은 재산과 합산과세 배제
(1) 원칙
자경농민으로부터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즉,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다른 일반증여재산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조특법 71조 ⑥).
그러므로 동일인으로부터 감면대상 재산과 일반 과세대상 증여재산을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할 때에는 각각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결정할 때에도 증여세 결의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면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토지를 동시 증여받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국세청은 감면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토지를 동시 증여받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는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한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을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등을 명시적으로 증여세 합산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는 2006.12.31.까지는 면제농지와 과세대지 등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은 합산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감면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2007.1.1.부터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등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 합산하는 증여세 합산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증여받은 쟁점 부동산의 전체 증여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농지의 가액이 전체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감면세액을 공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심사증여2011-81, 2012.2.3.)한 바 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개정연혁
적용시기 | 개정내용 | 비고 |
2008.2.22. 이후 증여분 |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가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 거주한 경우도 적용 | 종전 : 농지 등이 소재한 시·군·구 또 는 연접한 시·군·구 |
2009.1.1. 이후 증여분 |
신고기한이내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일 현재 감면요건 충족시 적용 | 종전 : 신고기한 이내에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 감면규정 적용 안 됨. |
2015.2.3. 이후 | - 직접 경작의 범위 규징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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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 축사용지도 감면대상 재산에 포함함 |
• 예규 · 판례 |
1.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가 감면된 동지에 대한 합산과세방법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서면4팀-1004, 2007.3.27.) 가. 조세특례제 제7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 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세액및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배제되는 농지가액 산정방법 (재재산-521, 2009.3.18.)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중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받은 농지” 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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