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감면받은 농지 등에 대한 5년간 사후관리
(1) 농지 등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 · 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조특법 71조 ②).
(2)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증여세 추징하지 않는 사유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 해도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① 영농자녀등의 사망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③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④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⑤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 · 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⑦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현재 없음)
(3)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추징하지 않는 사유
“질병 · 취학 등 다음과 같은 정당한 시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도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① 영농자녀 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② 영농자녀 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증 농업계열 (영어의 경우는 제외)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③ 방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④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현재 없음)
(4) 이자상당액 징수
감면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남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세액의 날부일 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1일당 10만분의 25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된다(조특법 71조 ④).
이자상당액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25/100,000)
• 예규·판례 1. 증여세 감면 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함으로써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된 증여세가 추징됨(서면4팀-3078,2007.10.25.) 2.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로부터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함(상속증여-590, 2013.10.31.) 3. 영농자녀의 질병으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13구2283, 2013.9.4.) 4. 주거지역 편입으로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상속증여세과 462, 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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