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편람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4)

삼반제자 2022. 4. 25. 12:56
4. 감면받은 농지 등에 대한 5년간 사후관리

(1) 농지 등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 · 취학 등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조특법 71).

 

(2)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증여세 추징하지 않는 사유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 해도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영농자녀등의 사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 · 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현재 없음)

 

(3)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추징하지 않는 사유


질병 · 취학 등 다음과 같은 정당한 시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도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영농자녀 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영농자녀 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증 농업계열 (영어의 경우는 제외)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방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현재 없음)

 

(4) 이자상당액 징수


감면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남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세액의 날부일 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1일당 10만분의 25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된다(조특법 71).
이자상당액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25/100,000)


예규·판례

1.

증여세 감면 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함으로써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된 증여세가 추징됨(서면4-3078,2007.10.25.)

2.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로부터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함(상속증여-590, 2013.10.31.)

3.

영농자녀의 질병으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132283, 2013.9.4.)

4.

주거지역 편입으로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상속증여세과 462,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