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편람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8)

삼반제자 2022. 4. 25. 13:05


8. 종전의 면제 규정과 2007.1.1. 신설된 감면규정의 비교

 

구분 증여세 면제(구조감법 58, 조특법부칙 15) 증여세 감면(조특법 71)
적용대상 2006.12.31. 이전 증여 분 2007.1.1. 이후 증여분
증여세 면제 또는 감면요건 기준일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여일까지 유지해야 함.

증여일 현재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범위 1999.1.1.부터 증여일 현재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구에 거주할 것
1997.1.1.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거주자이어야 하며,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
수증자인 영농자녀의 범위 증여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또는 의 자
영농계획자
-1999.1.1.현재 농어민후계자육성 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의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1999.1.1.부터 증여일까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에 거주할 것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999. 1. 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1999.1.1.부터 증여일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에 거주
-1997.1.1.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증여자의 직계비속으로 또는 의 자
영농 및 임업후계자
 -농업 ·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12조에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따른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 할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 또는 직선거리 20길로미터 이내에 거주 할 것.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
수증자의 농지소유여부 타인 소유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해도 됨 타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해도 됨
영농의 의미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 거주자가 본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면제 ·감 면세액의 한도액 없음 수증자별로 5년간 1억원
면제·감면 신청여부 면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은 아니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후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제됨 -2008.12.31. 이전 증여분 : 감면신청은 필수요건(의무규정).
-2009.1.1. 이후 증여분 : 감면신청은 필수요건(의무규정)이 아님.
동일인으로부터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 문제 동일인으로부디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 다른 일반증여재산과 합산과세함. 다만,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면제대상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산한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함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과증여세 감면대상인 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함.
농지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됨. 취득시기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취득한 날이 되며, 필요경비도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상속세와의 관계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면제대상 농지와 감면대상 농지, 일반증여재산이 있을 시 증여세 과세

2006
년 이전 증여받은 면제대상 농지와 2007년 이후 감면대상 농지, 일반중여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1.
사실관계

2006년 영농자녀 (성년)로서 농지(3억원) 증여받아 면제받음
- 2,000, 150,000
2015315일에 다음과 같이 재산을 증여받음
  - 농지 증여 : 3,000, 200,000(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요건 모두 충족함)
  - 주택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은 2억원
ㅇ 상기 증여 외에 다른 증여받은 사실 없음

2. 2015
315일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은?

. 100% 감면대상 농지
감면대상 재산가액 및 감면세액 : 533, 333,334 × 30% - 60,000,000=100,000,000
- 감면대상 면적 : 533,333,334
/ 200,000=2,666.667

. 과세대상 농지
- 3,000- 2,666.667
 = 333.333
증여재산가액 : 3,000m x 200,000 - 533,333, 334 = 66,666,666

.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재산가액 : 66,666,666 + 200,000,000=266,666,666
 ② 동일인 재차 증여재산가액 : 300,000,000
 ③ 증여세 과세가액(+ ) : 566,666,666
 ④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⑤ 증여세 과세표준(- ) : 516,666,666
 ⑥ 증여세산출세액(x 30% - 6천만원) : 94,999,999
 ⑦ 기납부세액(증여세 면제세액) : 94,999,999 x (300,000,000/566,666,666)=50,294.117
 ⑧ 신고세액공제[(-) × 10%] : 4,470,588(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⑨ 자진납부세액(- - ) : 40,235,298

*2006년 이전에 증여받아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다른 일반증여재산과 합산과세 하는 것이나, 2007년 이후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한도액은 5년간 1억원이며, 감면 한도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농지 등은 일반과세대상 농지로서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 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기본사항

* 영농자녀 을이 자경농민인 부친 갑으로부터 2021.2.5에 다음과 같이 증여세 감면요건을모두 충족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을 계산하시오.
- 농지의 면적 : 45,300
2021. 2.5.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 12,000원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음.
- 을은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음.

1.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세액계산
 
1)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①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 40,000
  ② 증여세 과세대상 농지 : 5,300

 2)
증여서 감면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① 증여재산가액 : 480,000,000=(40,000× 12,000)
  ②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
  ③ 증여세 과세가액(+ ) : 480,000,000
  ④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 : 5,300 x 12,000=63,600,000
     ◼ 증여세 감면분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0 x 480,000,000 / (480,000,000 + 63,600,000)= 44,150, 110
     ◼ 증여세 과세분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0 x 63,600,000 / (480,000,000 + 63,600,000)= 5,849,890
  ⑤ 증여세 과세표준(- ) : 435,849,890
  ⑥ 증여세 산출세액 : 77,169,978 - (x 20% - 10,000,000)
  ⑦ 감면세액 : 77,169,978
  ⑧ 자진납부할 세액 :0

2. 증여세 과세대상 농지에 세액 계산
  ① 증여재산가액 : 63,600,000=(5,300x 12,000)
  ② 합산대상 중여재산가액 : -
  ③ 증여세 과세가액(+ ) : 63,600,000
  ④ 증여재산공제액 : 5,849,890
  ⑤ 증여세 과세표준(- ) : 57,750.110
  ⑥ 증여세 산출세액 : 5,775,011=(57,750,110 × 10%)

3.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
감면대상 재산과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각각 세액을 계산하고 각각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해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감면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9,700이내의 것이므로 당해 면적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방법은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상증령 § 46 )으로 감면대상 재산과 과세대상 재산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서면4-1004, 2007.3.27.)

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한도액은 5년간 1억원이다(조특령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