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여세의 감면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 ·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 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토지 · 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養畜, 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등)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 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71조 ①) (1) 감면세액의 한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