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닌 농사용으로 보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세법은 8년 이상 재촌 · 자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준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Q. 농지 소유자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그의 부인이 농사를 지었다. 이런 경우에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A. 농지 소유자인 심 씨가 직접 자경을 해야 자경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본인 책임하에 남의 힘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Q.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대신 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농기계 작업을 의뢰하여 농사를 지어 왔다. 자경 개념에 부합하는가? |
A. 자경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Q. 농지원부는 자경을 입증할 때 중요한 서류다. 농지원부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을까? |
A.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다. 참고로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자경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입증서류 및 인근 주민에 대한 탐문, 소유기간 중 거주지, 다른 소득의 유무, 작물의 판매 또는 소비 현황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한다. ● 토지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 ●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서(시 · 군 · 읍 · 면장이 교부 및 발급) ● 농산물 판매 및 묘종, 묘목구입비용 영수증 ●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 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
Q. 양도일 현재 부재지주에 해당한다. 그는 전에 농사를 수십 년 지어 왔다. 이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
A. 양도일 전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
Q. 농지 소유 기간 중에 잠깐 자경을 멈춘 적이 있다. 8년을 따질 때 계속하여 경작을 했어야 하는가? |
A. 그렇지 않다. 토지 소유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 자경 기간이 8년 이상이면 된다. 참고로 양도 당시에 휴경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 농지가 대지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리 세금 관계를 따져 본 후 대책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 |
Q. 정수리 씨는 농지를 상속받았다. 자경 기간은 어떻게 따질까? |
A.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경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상속개시일부터 3년 내에 양도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만약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 · 자경하면 피상속인의 재촌 · 자경 기간과 통산할 수 있다. 한편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날 이후 기간부터 자경 기간을 따지게 된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게 되면 증여자의 자경 기간이 날라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앞의 상속과 다르므로 농지 증여 시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Q.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
A.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면 농지의 성격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의 농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보통 편입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나,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배제한다. 다만, 3년이 경과한 후라도 시의 읍·면 지역 등의 농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집행 기준을 참조하자. |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 기준 69-66-23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구분 | 편입(지정)된 날로부터 | ||
3년 이내 | 3년 경과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 취득일로부터 주거지역등의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 | 감면배제 |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좌동 | ||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및 보상지연지역 | 좌동 | ||
위 외의 기타지역 | 좌동 | ||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 감면배제 |
Q.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보유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한다. 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
A. 그렇다. 다만, 비거주자가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출국일로부터 2년내에 양도해야 한다. ● 참고로 양도된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총급여)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과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비전업 농민이 감면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
8년 자경농지 감면 체크리스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로 위험을 줄여 보자.
구분 | 검토할 내용 | 첨부서류 | 비고 |
8년 보유기간 | 보유기간 (취득일 ~ 양도일)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
구청 및 등기소 |
8년 거주요건 | 거주 요건 (전입일 ~ 전출일) |
주민등록초본 | 동사무소 |
자경 요건 | 실제 자경 여부 |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농약 및 종자 구입 영수증 자경확인서 |
농지 소재지 옵·면사무소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 양도당시 농지 여부 | 토지측성조사표 항공사진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관할 시청 · 구청 |
면제 제외 농지 여부 |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여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시청 ·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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