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간 세수확보를 위하여 전산 로드맵을 꾸준히 개발하여 왔다.
그래서 사업자의 소득과 지출, 보유재산 등을 거의 대부분 모두 파악하고 있다.
PCI 시스템이란 국세청이 그동안 확보한 사업자의 자료(재산,소비, 신고소득)을 통합, 비교, 분석하여 세금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PCI시스템은 소득이나 이익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납세자를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소득에 대응하는 소비지출과 재산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다. 간단히 수식으로 나타내자면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금액 = 탈루혐의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PCI 시스템은 이러한 간단한 공식만으로 탈루세액을 쉽게 찾아 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소비지출과 재산증가의 합계액이 해당기간 동안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의 합계액보다 크면 차액은 신고 누락된 소득으로서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국세청은 부동산이나 주식, 회원권, 차량처럼 등기 · 등록이 요구되는 재산의 보유내역은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세금납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해외여행 횟수 등도 파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된 내역과 이자율을 바탕으로 역으로 환산하여 개인의 금융잔고 예상액까지 추정할 수 있다.
PCI시스템에 의해 탈루혐의가 있는 납세자로 분류되면 재산취득자금 등에 대해 해명 요구를 받거나 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FIU법 개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CTR) 자료를 통보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세청은 막강한 FIU자료와 PCI시스템을 활용하여 탈세혐의자를 적출하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등을 피하고자 한다면 평소 재산취득 및 소비지출, 소득세 신고 등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CTR)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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