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계산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부가법 제 63조 4항, 부가령 제111조 1항)
2.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부가법 제63조 2항)
-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부가령 제111조 2항)
2021.07.01. 이후 공급분 업종별 부가가치율 | |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 20% |
3. 숙박업 | 25% |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 30%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6.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업종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사용재화 공급의 경우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부가령 제111조 5항)
해당 재화 관련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재화 관련 각 업종의 공급대가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재화 관련 각 업종의 총공급대가 |
3.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것)을 발급받아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결정·경정을 할 때 결정·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제63조 제6항에 따라 위장 간이과세자를 결정·경정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가법 제63조 3항, 부가령 제111조3항)-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
-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부가령 제111조 7항)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 0.5% |
- 한편,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으로 공제받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63조 5항)
4.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2021.7.1.일 이후 공급분부터 폐지되었다.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 세액공제
-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를 곱한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법 제46조 1항)
-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제외한 세법에 따른 가감세액을 고려한 후의 세액을 말하며, 그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봄)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46조 2항)
6.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1) 의의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이 변경되므로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하 “재고품등”이라 함)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매입세액 100%공제)가 간이과세자 (공급대가×0.5% 공제)로 유형변경되면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고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0.5% 공제)가 일반과세자(매입세액 100%공제)로 유형변경되면 재고매입세액이 발생한다.
(2) 대상자산
- 재고납부세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자산은 과세유형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포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부가령 제112조 1항)
구분 | 정산대상 자산 |
재고품 | ① 상품, ②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③재료(부재료 포함) |
건설 중인 자산 | |
감가상각자산 | 건물·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함 |
(3)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12조 3항)
- 2021.07.01.이후 과세유형전환자의 경우만 알아본다.
구분 | 재고납부세액 |
재고품 | 재고금액 × 10/100 × (1 - 0.5% × 110/10) |
건설중인자산 | 매입세액 × (1 - 0.5% × 110/10) |
감가상각자산 |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 × 10/100 × [1 - 체감율 × 경과한 과세기간 수] × (1 - 0.5% × 110/10) |
②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의 경우 매입세액 × [1 - 체감율 × 경과한 과세기간 수] × (1 - 0.5% × 1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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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율: 건축물 또는 구축물은 5%(10년동안 체감), 기타는 25%(2년 동안 체감)를 적용 ☞ 재고품 등의 금액: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제품 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부가령 제112조 2항)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또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부가령제112조 3항) |
(4) 재고품 등의 신고·승인·결정
▶ 재고품 등의 신고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함)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12조1항)
▶ 재고납부세액의 승인·통지
- 재고품 등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 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부가령 제112조 5항)
- 그러나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부가령 제112조 8항)
-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재고품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12조 6항)
(5)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시기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부가령 제112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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