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부과고지와 예정신고
(1) 예정부과고지
▶ 예정부과금액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액,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빼고,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의 50%(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을 7월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여, 1천원 미만은 절사)를
- 1월 1일부터 6월 30일(예정부과기간)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예정부과기한)까지 징수한다.(부가법 제66조 1항)
-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부과고지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부가령 제114조 1항)
▶ 예정부과고지 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부가법 제66조 1항)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적용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정신고
▶ 선택적 예정신고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예정부과고지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부가법 제66조 2항, 부가령 제114조 2항)
- 이 경우 예정부과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고지)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66조 4항)
▶ 강제적 예정신고
- 예정부과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내)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법 제66조 3항)
▶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선택적 예정신고 또는 강제적 예정신고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있다.(부가법 제66조 6항)
2.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1) 신고 대상자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가법 제67조 1항)
-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에 고지납부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한다.(부가법 제67조 2항)
(2) 신고기간
사업자별 | 신고기간 | 신고납부 기한 |
계속사업자 | 1월 1일 ~ 12월 31일 | 익년 1월 25일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12월 31일 | 익년 1월 25일 |
폐업자 | 과세기간개시일 ~ 폐업일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
간이포기자 | 과세기간개시일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
(3) 신고·납부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간이과세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부가법 제67조 3항),
- 다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가령 제114조 3항)
⦁ 영세율 첨부서류
- 간이과세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14조 6항)
- 이 경우 영세율 신고시 해당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부가령 제114조 7항)
⦁ 기타 첨부서류 제출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선택적·강제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할 때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부가칙 제74조 2항)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 음식·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 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납부
-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에 있어서는 해당 예정부과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고, 다음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14조 4항)
-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금액(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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