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9-5. 간이과세자의 결정·경정 및 징수

삼반제자 2022. 7. 8. 05:28

 

1. 결정·경정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부가가치세법57(일반과세자의 결정·경정)를 준용한다.(부가법 제681)

 

2. 징수

 

 

(1) 원칙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서도부가가치세법58(일반과세자의 징수규정)를 준용한다.(부가법 제684)

 

(2) 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 다만,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하는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법제69조 1항)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부가법 제69조 4항)
  •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미등록가산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1%”를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부가법 제69조 2항)
  • 한편, 납부의무의 면제대상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부가법 제69조 3항)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따라 유형전환이 되어 간이과세 과세기간(일반 → 간이: 7.1 ~ 12.31, 간이 → 일반: 1.01. ~ 6.30.)을 적용받은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 즉, 실제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대상 해당 여부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가산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60조 제1·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3·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60조 제1(사업자등록관련 가산세)공급가액공급대가, “1%”“0.5%”로 본다.(부가법 제68조의2 1)

 

(1)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간이과세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가법 제60조 1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의 0.5%
  • 타인(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의 배우자는 제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그 타인 명의의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의 0.5%

 

(2)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간이과세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또는 가 적용되는 부분은 부터 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 적용되는 부분은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가법 제602)

  • 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 ②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로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③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
  • ④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
  • ⑤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가공 등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간이과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가법 제6031, 3, 5)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4)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간이과세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가법 제68조의2 2)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그 공급대가의 0.5%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를 아니한 경우로서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 그 공급가액의 0.5%

 

(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간이과세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가법 제68조의2 3)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
  •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
  • 선택적·강제적 예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경우로서 상기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공급가액의 0.3%

 

(6)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상기 (1)부터 (5)까지를 적용할 때에 일반과세자의 가산세 규정(부가가치세법60조제1·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3·5)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가법 제68조의2 4)

한편, 소득세법81조의9 2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이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가법 제68조의2 5)

  • ①「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이 준용되는 부분:
    •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제2호는 제외), 「부가가치세법」제68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 ②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이(제2호는 제외) 준용되는 부분: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제3항
  • ③「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 제1호·제3호·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및「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가 준용되는 부분:
    •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 본문
  • 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5호 본문

 

간이과세자 관련 가산세

사업자등록관련 가산세(공급대가 × 가산세율)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0.5%
타인등록가산세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공급가액 × 가산세율)
구분 사유 가산세율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발급시기 경과 후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2%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1%
2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1%
세금계산서 불성실기재: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사실과 다른 경우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전송기한경과 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미전송: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위장)발급(6031, 3) 3(2)%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6035) 2%
합계표 예정·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68조의2 3) 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실기재
예정신고시 제출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지연제출) 0.3%

 

매입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율
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68조의2 2) 공급대가× 0.5%
세금계산서등수취분 경정시 공제 가산세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수취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68조의2 2) 공급가액× 0.5%

 

 

해석사례


1.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부가집 61-109-2)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광업·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포함한다)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 간이과세자가 매입한 재화의 반품시 공제세액 계산방법
간이과세자가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재화의 반품 등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초 매입한 거래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이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동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분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부가46015-1168,1998.05.28.)


3. 간이과세 적용배제 시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650, 2003.09.29.)


4. 고정자산 매각가액 납부면제 공급대가 포함여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868, 2004.05.04.)


5. 공동사업장의 간이과세 배제 적용여부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소비-1351, 20041213, 부가-4261,200412.16.)


6.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자를 일반과세로 적용 가능여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적용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임(법규과-1090,2007.03.09.)


7.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사업장 면적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7-13)의 종목기준 적용시 욕탕의 사업장 면적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보일러실 등의 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에 의하는 것임(법규과-424, 2008.01.28.)


8.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해당연도 다음 해의 제2기 및 그 다음 해의 제1기 납부세액 계산방법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는 4,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 대상이었으나, 수정신고로 인하여 비로소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납부세액은 동법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제과-187, 2010.03.29.)


9.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공용면적 계산 방법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주택과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건물면적은 공용면적을 전체 건물면적 대비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면적을 당해 상가면적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876, 2009.12.24.)


10. 납부면제자 미등록시 가산세 적용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미등록 과세기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과세기간의 수만큼 수입금액의 1천분의 55만원 중 큰 금액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5), 201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