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8-6.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

삼반제자 2022. 7. 10. 01:19
1. 공급 특례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대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위탁매매인등)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531)

  • 위탁매매인
  • 준위탁매매인
  • 대리인
  •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
    • ☞ 국외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부가법 제52조 1항)
      •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 이러한 공급 특례는 원칙적으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만, (부가법 제10조 7항)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 등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국외사업자가 아니라 위탁매매인 등이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부가가치세법」 제10조7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 따라서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 등을 통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등이 공급하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그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호 및 주소를 덧붙여 발급한다.(부가령 제69조 17항)
  • 즉,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 등을 통한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위탁매매인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동 거래에 대한 신고·납부가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2. 공급장소 특례

 

  • 국외사업자(대리납부 대상 용역 등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9조 제1항(재화의 공급장소)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부가법 제53조 2항)
해석사례

1. 위탁매매인이 국외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과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국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외 앱 개발사와 어플리케이션 등(부가가치세법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등을 말한다)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구매고객에게 자신의 앱스토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해외 앱개발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국내 고객이 지급한 어플리케이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53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국내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임(부가, 법규과-1003, 2014.09.17.)


2. 공급장소 특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의 용역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53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부가,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67 [법령해석과-1162], 201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