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국기법 제2조)로서,
- 직접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만,
-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의무자는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하고
- 담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부담하는 최종소비자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대법원 2012두22485, 2017.05.18.)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
2. 사업자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업자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목적의 영리 · 비영리 불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사업성과 독립성
-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업자체가 다른 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독립된사업: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러한 농가부업 중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 제조 등의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부가칙 제2조 3항)
(3)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면세대상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3.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용도 및 목적에 관계없이 수입재화에 대한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해석사례 |
1. 납세의무자(부가집 3-0-1) ①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포함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 납세의무자의 범위(부가집 3-0-2)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상법」 제229조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④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 또는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예: 주차장 관리수입, 건물 개·보수 수입 등)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부가집 3-0-4)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대외무역법 상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의 사용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료 •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비거주자가 국내의 오픈마켓(사이버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그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에 대하여 해당 비거주자는 같은 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서면부가2017-558,2017.12.26.) 5.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기획재정부부가-631. 2017.12.04.) 6.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건물을 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게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장소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감안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비록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조심2009333, 2009.05.12.) 7. 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에 해당하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 또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서면부가2018-1359,2018.06.12.) 8.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서면부가2015-1987,2015.11.18.) 9.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서면 3-514, 2004.03.16.) 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용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여부 외국에서 기계 및 총포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3개) 중 일부(1개)를 사업성 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콘도회원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법령해석부가2015-281,2015.11.17.) 1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출판물(단체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됨)을 발행하면서 해당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용역(광고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기획재정부부가-504.2012.10.10.) 12.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238. 2011.03.11.) |
4. 신탁재산관련 재화·용역의 납세의무자
(1) 2022.01.01. 이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원칙: 수탁자
- 「신탁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법 제3조 2항)
- 이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대표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부가법 제3조 4항)
2) 예외: 위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법 제3조 3항)
한편,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바, 이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부가령 제5조의2 3항)
- ①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 ②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 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수탁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령 제21조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석사례 |
1.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대법원 2012두22485, 2017.05.18.)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 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관리처분신탁이든 부동산담보신탁이든, 그리고 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언제나 수탁자가 되었다. 2017.12.19. (구)부가가치세법 제10조 8항을 신설하여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명확히 하였다. 2017.12.19. 개정은 대법원 판결(수탁자가 납세의무자)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차이를 발생시켰다. ☞2020.12.22.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22.01.01.부터 원칙적으로 신탁재산관련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는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였다. 2. 신탁부동산 매각시 납세의무자 적용방법(기획재정부부가-447, 2017.09.01.) ①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② 동 질의회신은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05.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기획재정부부가-447, 2017.09.01.) 3.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권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사전법령해석부가2019-587, 2019.11.08.) 4. 도시정비사업이 신탁업자를 통해 시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기획재정부부가-354, 2020.08.12.)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구「부가가치세법」(2019.12.31.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 2020.01.0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된 것)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②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공동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③ 2020.01.01.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연혁 | |
구분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2017.08.31. | • 자익신탁: 위탁자. • 타익신탁: 우선수익자(시공사, 은행, 채권자 등). |
2017.09.01. ~ 2017.12.31. | • 수탁자(기획재정부 부가-447, 2017.09.01.) |
2018.01.01. ~ 2021.12.31. |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처분, 수탁자가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재건축등 과정에서 신탁재산처분) |
2022.01.01. ~ | • 원칙: 수탁자 • 예외: 위탁자(위탁자명의로 신탁재산처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통제하는 경우) |
부동산신탁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등의 처분을 하고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 또는 투자수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 또는 토지 등을 개발하여 임대,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부동산 신탁업무는 토지신탁(개발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등이 있으며, 이 중 토지신탁(개발신탁)과 담보신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토지신탁(개발신탁):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행위를 하고 수탁자는 금융기관과 건설회사 등과 자금조달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건설하거나 택지조성사업 등을 실행하여 이를 분양(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렇게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것 • 담보신탁: 위탁자인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채권자인 대출기관(우선수익자)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다가 만약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을 환가(공매처분 등)하여 채권자(대출기관 등 우선수익자)에게 변제 한 후, 남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 • 관리신탁 신탁회사가 위탁자(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임대차 관리, 시설유지관리, 소유권과 관련한 법률 및 세무 등 일체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 • 처분신탁: 비교적 대형 또는 고가의 부동산이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처분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대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하여 실수요자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처분)행위를 담당하는 것 |
5. 사업자의 구분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도 과세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1) 일반과세자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외의 모든 사업자로서 법인사업자와 일반개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2)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다.
(3)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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