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7-6.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삼반제자 2022. 8. 1. 21:30

부가가치세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여신전문금융업법2조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대리납부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조특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10)

 

(1) 신용카드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2조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60)에 주식회사 KB국민카드, 농협은행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2) 적용대상 사업자 (특례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3) 대리납부금액의 처리

대리납부금액 = 공급대가 × 4/110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본다.

한편, 개인사업자인 특례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에서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조특법 제106조의103)

 

(4) 대리납부세액공제

 

특례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대리납부금액)에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을 곱한 금액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조특법 제106조의10 4)

 

(5) 특례사업자 정보제공 및 통지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가 부가가치세(대리납부금액)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에게 대리납부에 필요한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에게 대리납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조특법 제106조의10 5, 6)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대리납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납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한다.(조특령 제106조의14 5)

 

관할 세무서장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특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부터 동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한다.(조특령 제106조의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