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1) 적용대상
금사업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금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면세거래 및 소매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공급자는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는 금 관련 제품의 가액(공급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지정금융기관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게 입금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42항, 3항)
- 금사업자
-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
- 금관련 제품
-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 금지금
-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 순도가 58.5% 이상인 금: 금제품
- 금 함유량이 0.0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
(2) 금거래계좌 개설
금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금사업자는 국세청장지정금융기관에 다음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세무서장에게 신고의무 폐지됨)(조특법 제106조의4 1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9-30호, 2019.12.31.) 제3조에 지정㈜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1개의 특정은행에서만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의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
-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한편, 금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조특령 제106조의9 3항)
(3) 부가가치세 처리
1) 공급자
-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거래징수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06조의4 2항)
- 한편,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조특법 제106조의4 9항)
2) 공급받는 자
-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까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관련 제품의 가액(공급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지정금융기관 부가가치세관리계좌)에게 입금하여야 한다.(조특법제106조의4 3항)
- 만약,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공급받은 자(공급자가 아님)에게 환급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4 11항)
3) 금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재화의 수입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하지 아니하고 수입자가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조특법 제106조의4 4항)
4)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지정금융기관)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으며(조특칙 제48조의4 1항)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한다.(국세청 고시 제2019-30호 제4조 2항)
(4) 금거래계좌를 사용한 경우 조세혜택
-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조특령 106조의9 4항)
-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조특법 제122조의4)
(5)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
①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다.(조특법 제106조의4 6항)
②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공급가액)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금 관련 웨이스트, 스크랩과 구리 또는 철스크랩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조특법 제106조의4 7항)
③ 관할 세무서장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조특법 제106조의4 8항)
④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70%)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특법 106조의4 10항)
- 환급받을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조특령 제106조의9 12항)-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3
-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귀금속·비철금속광석·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용(금지금 제조반출 명세서 [별지 제103호 서식]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조특법 제106조의6 1항),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6 2항)
2.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1) 적용대상
스크랩등사업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구리나 철의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면세거래 및 소매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공급자는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는 스크랩등의 가액(공급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지정금융기관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게 입금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9 2항, 3항)
① 스크랩등사업자:
-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
② 스크랩등
-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40% 이상인 물품
-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스크랩등거래계좌 개설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9 1항)
-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금거래계좌와 동일)에 개설한 계좌일 것
-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
-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한편,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조특령 제106조의13 2항)
(3) 부가가치세 처리
1) 공급자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거래징수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06조의9 2항)
한편,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조특법 제106조의9 8항)
2) 공급받는 자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스크랩등의 가액(공급가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지정금융기관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게 입금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93항)
3)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재화의 수입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하지 아니하고 수입자가 금지금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조특법 제106조의4 4항)
4)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지정금융기관)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부가가치세법」 제106조의4 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으며(조특칙 제48조의4 1항)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한다.(국세청 고시 제2019-30호 제4조 2항)
(4) 스크랩등거래계좌 관련 조세혜택 및 불이익
금관련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조특법 제106조의9 5항, 조특령 106조의13 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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