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감사원
1. 법적 근거
감사원법 제43조
감사원심사규칙(감사원규칙)
2.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요약)
■ 법적 성격(헌법 §97, 감사원법§20, 43, 46-2)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권에 기한 위법 · 부당한 처분의 시정기능에 그 중점을 둔 불복절차이다.
조세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 중의 하나(국세, 지방세)
☞ 감사원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므로, 이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감사원법 §46-2,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7944)
■ 제척기간(감사원법 §44)
-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예: 부과처분통지 수령일)
-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위 기간은 불변기간
[유의사항]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도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통지일부터 90일 이내
■ 청구대상(감사원법 §43, 감사원심사규칙 §2-2)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로서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청구제외(감사원심사규칙 §2-2단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
■ 심리(감사원법 §45)
심사청구서와 그밖에 관계기관이 제출한 문서(변명서 등)에 의하고, 필요시 심사청구자나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 의견진술 요구 ·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결정(감사원법 §46)
청구서 접수일부터 3개월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 관계기관 시정조치(감사원법 §47, 규칙 §9)
관계기관장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결정통지를 받으면 2개월 이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감사원에 통보해야 함
■ 불이익변경금지(규칙 §12)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못함.
3. 관계법령
감사원법 |
제3장 심사청구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期間)으로 한다. 제45조(심사청구의 심리) 심사청구의 심리는 심사청구서와 그밖에 관계기관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여 한다. 다만,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감사원은 심리 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시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일사부재리)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사원 심사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심사청구의 대상) 법 제43조의 “그밖에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 · 제출) ①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서식1의 감사원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② 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후 1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변경은 별지서식2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청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③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 자매 2. 청구인인 법인(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 · 처리) 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심사청구서에 시정조치한 내용과 기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는 동시에 청구인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청구에 대한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에 관한 심사청구서로서 그 처분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한 것인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한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심사청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국가기관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① 감사원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의청구 처리절차의 준용)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과 관련된 심사청구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재심청구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①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기타 행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못한다.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
4. 핵심 POINT-감사원 심사청구
■ 권리구제기능보다는 감사권에 기한 위법 · 부당한 처분의 시정기능에 중점을 둔 불복절차
■ 조세행정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 중의 하나(국세, 지방세)
■ 청구기간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감사원법 §44)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임에 유념해야 함.
■ 처분청은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조치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시 변명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 (감사원심사규칙 §5)
처분청은 시정조치 결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감사원에 결과통보의무(감사원법 §47, 규칙 §9)
■ 결정기간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감사원법 §46)
5. 불복 절차
주1) 지방세 이의신청은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주2) 감사원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청구(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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