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이의신청과 차이점
국세청 심사청구의 재결기간은 그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다.
이 재결기간은 이의신청 재결기간이 30일인데 비해 세배 길다.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청 또는 지방국세청장 관할이 상대적으로 적고 심사청구는 전국적인 관할에 기인하여 그 청구수요가 많을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국기법 §64①).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여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국기법 §642, 2019.12.31. 신설).
이의신청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에 비해, 심사청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그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함은 국세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인 점에서 준사법적인 절차를 갖춘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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