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국세청
1.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61조
2.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 (요약)
■ 법적 성격
국세소송을 위한 필요적 불복절차이다
행정내부적 통제이다.
■ 청구기간 (국기법 §61)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청구대상(국기법 §55)
국기법,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 청구제외(국기법 §55① 단서)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
청구인이 직접 조회할 수 없는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조회신청 가능하다
・심사청구와 관련된 금융증빙
・거래상대방 등 심사청구와 관련된 사람의 장부 등
・관공서 보관 증빙
☞ 이의신청할 때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 가능
■ 사건조사서 작성(규정 §53)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사건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작성
☞ 경미한 사건이나 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를 작성
☞ 사건조사서란?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관련 법령 판례 등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 심리담당 의견(판단)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결정절차 (국기법 §64)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한다.
■ 국세심사위원회(국기법§66-2)
국세청에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국기령 §53)
• 위원장: 국세청 차장
• 위원 : 국세청장이 임명 · 위촉
- 내부위원 : 소속공무원 중에서 10명 이내
- 민간위원 : 자격소지자 중 24명 이내
• 위원회 구성 : 회의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결정기간 (국기법§65②)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 Tip-국세심사청구시 「금융증빙 등의 조회 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근거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2조
국세심사 제52조(금융증빙 등의 조회) 제25조를 준용함 |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심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이하 '금융증빙청구와 무처리규정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청장이 대신 조회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와 관련된 본인에 대한 금융증빙 2. 거래상대방 등 심사청구와 관련된 사람의 장부 등 3. 관공서 보관 증빙 ② 금융증빙 등의 조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조회가 필요한 이유, 대상, 범위 등을 기록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검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금융증빙 등의 조회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심사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심사담당관은 금융증빙 등을 조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조회대상 및 범위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조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증빙 등의 조회는 공문으로 조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직접 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⑥ 출장 수집의 경우 해당 심리담당을 포함하여 심리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출장하여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이 단독 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
■ 조회신청처
국세청장
■ 조회신청대상
청구인(대리인)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을 직접 조회할 수 없는 경우
1. 심사청구와 관련된 본인에 대한 금융증빙
2. 거래상대방 등 심사청구와 관련된 사람의 장부 등
3. 관공서 보관 증빙
■ 조회신청방법
신청서식: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조회가 필요한 이유
•조회대상 및 범위
■ 조회신청검토
심리담당은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 검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조회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심사담당관의 결재
■ 조회여부통지
심리담당은 조회결정 또는 조회수용불가 여부를 3일이내 청구인에게 통지금융조회 등 심리담당은 서면조회, 직접 출장수집
4.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2조(청구 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처분의 근거 · 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를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결정 절차)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⑥ 처분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⑦ 제1항 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3(불고불리 · 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2)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1조(현장확인 신청) ①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장확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이유, 장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현장확인신청검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심사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심리담당은 현장확인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장소와 일시 등을 전화등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현장확인은 해당 심리담당을 포함하여 심리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이 단독 확인할 수 있다. 제52조(금융증빙 등의 조회 신청) 제25조를 준용 ①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을 직접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청장이 대신 조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와 관련된 본인에 대한 금융증빙 2. 거래상대방 등 심사청구와 관련된 사람의 장부 등 3. 관공서 보관 증빙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의 조회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금융증빙 등의 조회가 필요한 이유, 조회대상 및 범위 등을 기록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 검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금융증빙 등의 조회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심사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심리담당은 금융증빙 등을 조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조회대상 및 범위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조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증빙 등의 조회는 공문으로 조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담당관의 결재를 받은 경우 직접 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⑥ 출장 수집의 경우 해당 심리담당을 포함하여 심리업무 수행 공무원 2명 이상이 출장하여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이 단독 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53조(사건조사서 작성) ① 심리담당이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건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이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을 작성한다. ② 사건조사서에는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 · 판례 등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 심리담당 의견(판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4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신청 안내) ① 심리담당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에서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심리자료'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하여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심사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과 처분청(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소관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처분청이 심리자료를 열람한 후 추가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에 기록하는 등 심리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리자료는 심사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전산자료를 활용하거나 국세청 메일 또는 국세청 전자팩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처분청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전산자료를 활용하거나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메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리담당은 처분을 한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국세청(심사담당관실)에서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심사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거나 전화 등으로 안내하고, 심사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세무서에서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처분을 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에게 심리자료를 내부 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5조(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 ① 심사담당관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청구의 심리담당 외에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세목별 심리전문관은 심사1담당관실과 심사2담당관실에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③ 심리담당은 합동심사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건 및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심사1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2담당관실의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심사2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1담당관실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심리전문관은 심리내용이 선결정내용에 배치되는지,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인계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고지 · 공고 ·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함. (대법원 1999.02.12. 선고 98두168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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