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8-1-1. 조세심판청구-제도 일람

삼반제자 2025. 6. 25. 11:36

 

조세심판청구-제도 일람

 

1.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3절(제67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96조 제6항

 

2. 조세심판청구 제도 일람

 

■ 조세심판원(국기법 §67)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주무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상급 지위에 있고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최고의 행정재결청이다.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조세에 관한 특별행정심판 재결청이다.

 

■ 법적 성격

국세소송을 위한 필요적 불복절차이다.

국세는 심판청구 · 국세청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서 국세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지방세는 심판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서 지방세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 청구기간(국기법 §68, 지기법 §91)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청구기관(국기법§69)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장(지방세) 또는 조세심판원장

 

■ 청구대상(국기법§55)

국기법, 지기법, 관계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한 자

 

■ 청구제외(국기법§55①단서, §80-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심판주체

  • 조세심판관회의(주심조세심판관 + 배석심판관 2명이상)
  • 주심조세심판관 단독심판: 
    • 소액심판(영 §62)-국세 5천만원 미만, 지방세 2천만원 미만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법 §78②): 12~20명
    •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 · 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조세심판관 임명 · 위촉(법 §67, 영 §55-2)

조세심판관의 자격: 조세 · 법률 · 회계분야 전문가

원장인 조세심판관 : 고위직일반공무원(가급)으로서 대통령이 임명

상임조세심판관 : 고위직일반공무원(나급)으로서 대통령이 임명

비상임조세심판관 :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

  •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판사 · 검사,군법무관,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조세관련 조교수 이상 중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임기보장 : 3년 (상임: 1회 중임, 비상임 : 1회연임 가능)

 

■ 자유심증주의 (§77)

조세심판관은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

 

■ 정족수 (§72③)

의사정족수 : 담당심판관 2/3 이상 출석

의결정족수: 출석심판관 과반수 이상 찬성. 4명의 구성심판관 중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

 

■ 불고불리 · 불이익변경금지(§79)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함.

 

■ 결정기간(§652)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기속력 (§80)

조세심판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함

 

■ 행정심판법 준용(§56)

15조(선정대표자)

16조(청구인지위승계)

20조(심판참가)

21조(심판참가의 요구)

22조(참가인의 지위)

29조(청구의 변경)

36조(증거조사)

39조(직권심리)

40조(심리방식)

 

3. 핵심 POINT-조세심판청구 대상

 

원칙: 개괄주의...부작위도 포함

예외: 열거주의...국기법 §55⑤단서, §65①, §80-2

  • 통고처분,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세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

 

•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처분 받게 되면 먼저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과 연락하여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한 후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

 

• 심판청구는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권리 · 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권리구제절차이므로, 납세자는 처분의 이유, 근거법령을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세관청의 관련 행정자료를 확인하여야 함.

 

•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4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결정결의서, 조사내용 등을 과세관청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 심판청구의 이유가 정리되고 근거자료가 수집되면 조세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에 접수

 

• 심판청구 당사자는 혼자 심판청구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소액사건(청구금액이 국세 5천만원 미만, 지방세 2천만원 미만)의 경우 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영세납세자는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음 (국기법 §59-2)

[영세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불복청구인(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일 것
    1.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이하(부동산, 승용자동차, 전세금,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
    2.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
  2. 청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3.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관세는 제외

절차: 국선대리인 신청 -> 지원요건 확인 →신청결과 통지

 

5. 조세심판청구 업무 흐름도

 

조세심판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처분청의 답변서를 제출받아 심판부에 배정

심판부의 사건담당사무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조사서를 작성 14명의 조세심판관(고위공무원 2명, 민간심판관 2명)으로 구성된 심판부는 법률과 사실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심리 · 의결

 

■사건 접수

(행정실)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전자접수

 

■사건 배정

(행정실) 처분청의 답변서 받은 후 심판부 배정.

사건배정 직후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조세심판관 및 사건담당사무관 안내.

처분청의 답변서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답변서 없이 배정 후 심리가능.

 

■사건 조사

(심판부)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자료(사건조사서) 작성.

처분청 답변에 대해 항변기회 보장.

심판조사관이 청구서, 답변서, 항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

심판청구 당사자는 사건담당사무관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음.

심판조사관이 작성한 사건조사서를 조세심판관회의 전에 열람할 수 있음.

현장확인신청을 할 수 있음.

 

■조세심판관회의

(심판부) 사건조사서를 주요 심리자료로 하여 심리 · 의결

소액사건 등은 주심심판관 단독 심리 · 의결 가능.

심판청구 당사자는 직접 작성한 「요약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

 

■의결내용 검토

(행정실)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내용이 선결정례와 부합하는지 여부, 심판부간 의결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심리재개를 할 수 있음.

중요사건의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음.

 

■심판결정서 송달

(행정실) 심판결정서를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특별우편 송달

 

6. 심판업무 단계별 납세자의 권리 및 이용방법

 

조세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절차 단계별 납세자의 권리와 이용방법을 숙지하여 당사자는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업무흐름 청구인 권리 이용방법
심판청구
(사건접수)
■청구기간 준수: 90일 이내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지원
■우선처리제도(Fast Track)
■전자접수
■우선처리신청(조세심판원운영규정 §4-2 [별지 제14호 서식]
사건 배정 ■지정된 조세심판관 등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 ■심판관, 심판조사관 지정 확인
■기피신청
사건 조사 ■충분한 주장 기회 보장
■심리자료 사전열람권 보장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2주내 항변(국기령 §56, 국기칙 별지37-2서식)
■사건담당에게 사건설명
■현장확인조사 신청
■심리자료 사전열람
조세심판관회의 ■본인이 직접 작성 · 정리한 요약서면제도 이용
■조세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
■회의일정 통지(2주전 통지)
■요약서면 제출(회의 1주전)
■의견진술 신청
의결내용 검토 ■본인사건 진행상황 확인 ■심판청구사건 진행상황 확인(홈페이지 : 나의 사건 확인)
심판결정서 전자열람 ■「결정서 전자열람」 홈페이지에 발송일 전 전자열람 신청 ■「결정서 전자열람」홈페이지에 발송일 전 전자열람 신청
심판결정서 송달 ■본인사건의 비공개 요청 ■본인사건의 비공개 신청

 

 

 

 

 

 

 

 

 

 

 

 

 

7. 심층STUDY

 

자유심증주의 적용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77조(사실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由心)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법관과 조세심판관에게만 법적권한이 부여된 자유심증주의

• 조세심판관에게 사실판단에 있어 자유심증주의를 부여한 입법취지는 법관에게만 부여(민사소송법 제202조, 형사소송법 제303조)한 법적권한을 조세심판관에게도 부여함으로써

• 조세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시켜 심판청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 따라서 조세심판의 심리에 있어서도 민사 또는 형사소송절차에 준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조세심판관의 사실인정의 합리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자유심증주의 하에서의 증거의 가치판단은 조세심판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기는 하나, 자의적인 재량 또는 판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 즉,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증거가치의 판단은 위법하고(대법원 1984.5.29. 선고 84도554 판결),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대법원 1985.11.26. 선고 85도2109 판결)이라 할 수 있음.

 

■ 법률적 의미

•'자유심증주의'는 근거과세원칙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사실판단에 있어 근거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능한 조세심판관은 자유심증주의를 적용할 수 있어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고 있고, 납세자도 이를 적용해 달라고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