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본질
1.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66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2. 심사청구의 본질
(1) 국세청 심사청구
국세에 관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 ·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구하기 위하여 국세의 최고 집행기관인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국기법 55①, 62①)
행정심판법상 일반행정심판의 재결이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인데 비하여, 국세청 심사청구는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인 지방국세청장을 재결청으로 하지 않고, 행정조직의 계열상 제2차적 감독청인 국세청장을 재결청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와 함께 납세자가 택일할 수 있는 원칙적인 제1단계의 불복절차이고, 청구인의 선택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제2단계의 불복절차로서 국세행정소송의 필요적인 전심절차이다.
심사청구를 둔 목적은 국세처분이 전국적이고도 정기적 · 대량적이며, 전문적 · 기술적이면서 복잡하므로 국세의 최고 집행기관인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그 감독권에 기하여 이를 종합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세법해석의 적정과 국세행정을 통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심사청구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이 감독권의 행사로서 당해 처분을 재고하여 그 위법 · 부당성을 시정하는 기능에 중점을 둔 불복절차라고 할 것이다.
심사청구는 그 성질상 청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청구 역시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기능에 있어서도 이의신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실효적인 쟁송절차임을 부인할 수 없다.
심사청구의 대상, 절차의 구조 등은 조세심판과 비슷하므로 제5편 조세심판제도 편을 참조하기로 한다.
2.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감법 43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관청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 부당한 조세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에 있어서 그 대리인의 자격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대리인 보다 그 범위가 넓다. 즉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 자매와 청구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도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감심규칙 §4①)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이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 행정기관 등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려는 데 그 목적 있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보다는 감사권에 기한 위법 · 부당한 처분의 시정에 그 중점을 둔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다.
☞헌법 및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권한과 임무는,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검사와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 · 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는데 있다(헌법 §97, 100, 감법 §20)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국기법 55⑤)
그러므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국기법 55⑦).
즉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당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7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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