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9조(청구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 제3항 및 제6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 · 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전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지체 없이 그 부본(副本)을 해당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조세심판원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⑧ 조세심판원장은 세무서장이 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심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① 심판청구인은 제69조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심판청구인은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③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6조(질문검사권)
①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인, 처분청(심판청구사건의 쟁점 거래사실과 직접 관계있는 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3.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②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77조(사실 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제78조(결정 절차)
①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2.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 · 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3.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4. 그밖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심판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文)과 이유를 적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밝혀 해당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결정서의 송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조세심판원운영규정(국무조정실 훈령 제190호, 2023.4.24. 개정)
제4조의2(우선처리제도)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의 제한,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신속한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것
2.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거나, 사업자인 개인 또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② 담당심판관이 지정되기 전 청구사건의 우선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판원장이, 담당심판관이 지정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해당 청구사건을 우선처리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우선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청구사건은 담당심판관이 지정되기 전 청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80일 이내에, 담당심판관이 지정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심사결과 통지를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청구사건을 심리 · 결정한다.
제6조(청구번호 부여) 심판원장은 제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답변서등이 제출되면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청구번호를 부여하기 전에 제12조에 따라 심판청구의 전부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심판관 지정 및 지정통지)
① 심판원장은 청구사건을 모아서 2주에 1회 이상 담당심판관을 지정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전에 심판원장이 별도로 지정한다.
② 심판원장은 전산망에 의해 사건배정표를 작성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담당심판관을 무작위로 지정한다. 다만,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은 담당심판관의 업무 형편을 감안하여 심판원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 심판원장은 담당심판관을 지정한 후 사건배정표와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등의 관련서류를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인계하고,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처분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담당심판관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항변서 등의 제출) ① 청구인은 제7조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심판조사관 배정)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청구사건을 심판조사관에게 배정한다.
제13조(조사 및 사실인정)
① 조사 및 사실인정은 형식적 증거 의존에서 벗어나 진실발견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한다.
② 담당조사관은 제9조에 따라 청구사건을 배정받고, 제8조에 따른 청구인의 최종 항변, 처분청의 최종 추가답변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4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 조세심판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사건조사서 등의 작성)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담당조사관에게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포함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조사서 작성시 제8조에 따른 항변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담당조사관은 사건조사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건조사서 사전열람)
① 담당조사관은 청구사건에 대한 최초의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영 제58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사건조사서의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사전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담당조사관은 제1항의 사전열람자료를 신청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조사관은 사전열람을 한 신청인이 사전열람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등을 제시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확인조사) 담당조사관은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과세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4장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등
제20조(의견진술)
① 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법 제58조, 「관세법」 제130조 또는 「지방세기본법」제92조에 따라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지방세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요약서면 제출)
① 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주장과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서면은 사건조사서에 첨부하여 담당심판관에게 심리자료로 제공한다.
제21조(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검사 및 심판참가)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
① 법 제78조 제1항의 단서 및 영 제62조에 규정한 소액심판청구사건 이외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인 또는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조세심판관은 간사의 의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은 후 의견진술을 듣거나 질문하며, 의장은 청구인 또는 처분청 소속 공무원을 퇴장시킨 후 조세심판관의 의견개진 및 토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 제5항 또는 지방세령 제62조 제5항에 따라 진술인이 문서로 의견진술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간사가 진술서를 낭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⑧ 의장은 조세심판관회의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을 명하거나 그 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조정검토) 제22조 제6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심판원장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실장(이하 “행정실장"이라 한다)에게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 제7호, 제8호의 사항 및 법 제78조 제2항 각호, 영 제62조의2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조정검토"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2(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
① 행정실장으로부터 제23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법 제78조 제2항 각호 및 영 제62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는 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심판원장이 되고,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보한다.
③심판원장은 제22조 제6항에 따라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합동회의 상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의3(심리재개) 행정실장으로부터 제23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 제6항에 따라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리재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결정서의 작성)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하여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결정서의 전자열람)
① 심판원장은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결정서를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결정서를 전자열람 하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 발송일 이전까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 |
[국세기본법]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 ·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청구법인은 유치권에 관한 처분청의 현황조사가 미비하여 공매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매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매대상 물건의 공고된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에 그에 대한 확인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공매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공매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 2023710793,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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