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8)
(1)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 다만, 매출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1인당 2만원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인당 1만원을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
구분 | 내용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 | • 전자신고세액공제액: 1만원 공제 또는 환급(간이과세자는 환급배제) • 확정신고에만 적용되고, 예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매출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배제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경우 | • 전자신고세액공제액: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 • 연간공제한도액: 3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750만원) • 연간공제한도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액과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합한 금액임 |
(3)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소득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부가가치세
- 「국세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조특법 제106조의7)
(1) 의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조특법 제106조의7 1항)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의무
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지급기간)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7 2항)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간(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택시 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7 3항)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7 4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7 5항)
(3) 경감세액의 지급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지급기간에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7 6항)
(4) 경감세액의 추징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조특법 제106조의7 7항)
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미지급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일 10만분의 22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경감된 부가가치세의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일 10만분의 22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5) 추징된 경감세액의 지급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해 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7 8항)
이 경우 미지급 사실,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미지급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된 미지급경감세액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조특령 제106조의12 4항)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1) 의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공제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법 제46조 1항)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부가령 제73조 제1항(영수증발급대상사업자) 및 제2항(전기사업자등의 비산업용 재화·용역 공급)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부가령 제88조 2항)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 간이과세사업자 중 영수증의무발급대상자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가법 제46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범위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
④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3) 전자적 결제 수단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①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전자화폐)일 것
②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4) 공제세액의 계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금액+전자화폐결제금액) ×공제율 - 공제율: 1%(2023.12.31.까지는 1.3%) - 한도액: 연간 500만원(2023.12.31.까지는 연간 1,000만원) ☞ 공제세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07.01.이후 공급분부터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함 |
해석사례 |
1.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의 의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함(부7146015-2096, 2000.08.26.) 2. 소매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행세액공제 여부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재소비46015-36, 2002.02.05.) 3. 영세율적용 재화를 공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부가46015-2044,2000.08.22.) 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연간 한도액의 계산 기준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의 연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서 동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함(서삼46015-10411, 2003.03․12.) 5.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여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부가46015-2144, 1998.09.22.) 6. 재화공급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액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함(부가46015-2052,2000.08.22.) 7. 세무사업 등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서삼46015-10652, 2003.04.17.) 8. 자진 발급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여부 현금영수증가맹점(법인 제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3팀-1309, 2007.05.02.) 9. 예정신고 누락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확정신고시 공제여부 예정신고기간에 적용받지 못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는 확정신고기간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심20052635, 2005.09.08.)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서 규정하는 납부세액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으로 볼 것인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한 바,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예정·확정)별 납부세액으로 해석한다는회신문(○○, 2005.05.18.) 10. 예정 고지대상자가 예정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효력여부와 납부세액의 처리방법 예정고지 대상자임에도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당해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확정신고시 누락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함(부가46015-2257, 1997.10.01.)(유사사례: 서삼46015-10078, 2003.01.14.) 1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428, 2021.09.23.)(유사사례: 서면법령해석부가2020-1163,2021.10.12.) 12.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사전법령해석부가2020-1137, 2020.12.31.) |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100만원으로 한다.(부가법 제47조 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 200원 |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47조 2항)
☞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란 부가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즉,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20호 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 제47조 3항)
'2022부가가치세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7-3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0) | 2022.08.01 |
---|---|
7-2.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0) | 2022.08.01 |
6-9.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0) | 2022.08.01 |
6-8.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0) | 2022.08.01 |
6-7.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0) | 2022.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