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의 최근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FIU자료)를 활용한 재산취득자금과 채무상환자금 등의 출처에 대한 조사강화
종전에는 주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대상이 되었던 재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FIU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등 일정기간(통상 4년의 기간으로 함)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의 취득자금과 대출금 상환 및 세금납부, 심지어 신용카드사용의 출처에 대한 조사강화이다.
재산취득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재산취득자 또는 재산을 증여할 만한 사람이 법인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에서 재산취득자금이 흘러나왔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자는 재산취득자금의 원천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금이 법인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융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법인과의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법인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2.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 등을 활용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강화
국세청의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강화이다. 고액의 예금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타인명의로 예금하거나 발행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포착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3. 일정기간 동안 증가한 모든 재산변동내역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
종전에는 특정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재산에 대하여만 자금출처 조사대상로 선정이 되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했으나, 최근은 FIU자료를 활용하여 서면분석 단계를 거쳐 특별한 자금출처 없이 수년 동안(통상 4년의 기간으로 함) 재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조사대상자로 일단 선정이 된 경우에는 수년 동안 증가한 모든 재산변동내역에 대하여 100%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4. 특정금융거래정보 자료란?
각 금융기관은 “혐의거래보고제도”에 따라 국내 및 해외 거래자금이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들 때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보고받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기획재정부 소속기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마약, 밀수, 사기 등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불법적인 해외도피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선별하여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란 국세청에 제공하는 다음 자료를 말한다.
①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금융기관 등이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라고 판단하여 FIU에 보고하는 자료
- 보고기준금액은 원화 1천만원 이상 또는 외화5천불이상 거래(2010.6.30.이전 원화 2천만원이상 또는 외화 1만불 이상) (2013년 법 개정으로 보고기준금액 폐지)
② FIU가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수보받은 자료
③ FIU가 위 ①, ②의 정보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정리 또는 분석한 정보
- 고액현금거래보고(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금융기관 등이 1거래일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에 FIU에 보고하는 자료를 말한다.
- 국세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을 통해 고액 현금거래정보를 활용한 종합적인 탈루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④ 국세청이 조세범칙혐의의 확인을 위하여 FIU에 요청하여 수보하는 자료
⑤ FIU가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조세범칙혐의가 있다고 분석하여 국세청에 제공한 STR보고서 및 관련 CTR 자료
5. FIU자료와 국세청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국세청은 통보된 FIU자료를 활용하여 특정인이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현금거래를 하거나 입출금하는 경우, 또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 제출요구서를 통지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지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일정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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