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6-2. 차명계좌와 세금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8. 10. 18:56

정부는 2013년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종전의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전격 인하하였다. 이로 인하여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소득 합산과세의 회피 및 상속세, 증여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소득 합산과세의 기준금액을 인하하면서 이러한 차명계좌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차명계좌에 재산이 입금된 시점에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등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였다.

 

셋째,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등을 신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하고,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상기 이외에도 타인명의로 예금한 차명계좌에 대하여 금융소득 합산과세로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을 부과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무려 40%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2.2/10,000 비율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