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6-6.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세법상 문제를 체크해야 한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8. 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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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4.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는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은 종전에 비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되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기주식은 법인의 보유의도와는 관계없이 자기주식은 항상 미발행주식과 같이 자본조정계정으로 하여 주주지분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취득원가로 자본조정계정에서 자본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증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등 자기주식에 대하여 보유목적 등에 따라 별도로 반영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1. 1주당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에 차감여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 즉,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유상감자 금액의 10%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한다(상증령 § 56).

 

2. 1주당순자산가치 산정시 순자산가액에 가산여부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그 주식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은 취득당시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이미 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다시 자산의 가액에서 자기주식가액상당액을 차감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기주식은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조정항목에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주식총수에서는 자기주식수 만큼 차감하여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일시 보유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기획재정부는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재재산-1494, 2004.11.10.)하였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동 해석은 사실상 평가기준일 현재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의 가액에 가산하게 되면 그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가치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취지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보충적 평가에 의하여 평가를 함에 있어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자산에 가산하고 자기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02725, 2010.12.30.)한 바가 있다.

 

3.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10% 이하 출자한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평가방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이하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과 보충적인 평가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상증령 § 54)

이때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을 제외한다.

 

4.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평가시 발행주식총수 반영방법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하게 처리한다.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한다.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라면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킨다(서일 46014-10198, 2003.2.20. ).

 

5. 자기주식 평가시 할증평가 제외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 및 발행주식총수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의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서면4-3801, 200611.17.).

 

6.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 등 초과보유분 산정시 자기주식 반영방법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정관상 의결권 행사제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은 2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는 자기주식은 제외한다(법령해석재산-2188, 2018.07.27.).

 

7. 가업상속공제 요건 적용시 10년 이상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요건 적용시자기주시 반영방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인 경우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상속증여-579, 20131014.). 이 경우 지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법규-1088, 2014.10.1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속인 지분의 감소여부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서면법규-763, 2014.7.18.).

 

8. 자기주식의 소각시 증여세 과세문제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그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에서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서면4-211, 2005.2.1.).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여 해당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재경원 재산46014-6, 1996.1.4.).

또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재재산-767, 2007.6.29.).

 

9.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문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경우에는 그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하지만 법인이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서면2-795, 2006.5.9.).

 

10. 법인에 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과세문제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한다(서면1-177, 2005.2.3.).

 

11.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문제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서면1-177, 2005.2.3.).

 

12.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지배주주 및 친족의 지분율 계산시 자기주식 반영여부

 

상증법 제45조의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일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때 수증자는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10%)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이 된다. 이 경우 지배주주와 친족의 보유지분을 산정할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서면법규-1487, 2012.12.14.).

 

상증법 제45조의4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즉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보유비율 계산할 때도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상증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적용시에도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율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특정법인 판단시에도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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