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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의제 취득시기 근거 조문 '95.12.29.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의 개요
- 양도·취득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년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됨.
- 각종 비과세·감면요건 판정, 법령적용의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자산의 거래는 계약체결부터 중도금 ·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거래유형이 존재하므로(계약자유 · 사적자치의 원칙),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양도 · 취득시기의 판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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