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4-1.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의 개요

삼반제자 2024. 11. 17. 09:51

양도소득세 요약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의제 취득시기 근거 조문 '95.12.29.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의 개요

 

  • 양도·취득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년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됨.
  • 각종 비과세·감면요건 판정, 법령적용의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자산의 거래는 계약체결부터 중도금 ·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거래유형이 존재하므로(계약자유 · 사적자치의 원칙),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양도 · 취득시기의 판정이 중요

'양도소득세 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4-3. 특수한 경우의 양도 · 취득시기  (6) 2024.11.18
4-2. 일반적인 양도 · 취득시기  (0) 2024.11.17
3-5. 파생상품  (1) 2024.11.17
3-4. 기타자산  (3) 2024.11.17
3-3.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