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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사례 |
∙ 아버지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및 피보험자 : 父 -수익자 : 子 -즉시연금(계약기간 10년)에 가입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함. -일시금으로 10억원 불입 -매년 연금수령액 : 연 2.5%지급 ∙ 현재 유기정기금 평가시 적정이자율은 3%임 ∙ 수익자는 10년 동안 보험가입금액의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금을 수령한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보험가입금액(원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임. |
2. 증여재산가액 계산
상기 사례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재산-313, 2011.6.29. ; 재산-605, 2010.6.18.).
증여시기 : 첫 번째 연금을 수령하는 날
증여재산가액 (①~⑩ 합계액) : 986,069,450
① 1년 이내 수령액 : 25,000,000
② 2년 이내 수령액 : 25,000,000/(1+0.03)1 = 24,271,844
③ 3년 이내 수령액 : 25,000,000/(1+0.03)2 = 23,564,897
④ 4년 이내 수령액 : 25,000,000/(1+0.03)3 = 22,878,541
⑤ 5년 이내수령액 : 25,000,000/(1+0.03)4 = 22,212,176
⑥ 6년 이내 수령액 : 25,000,000/(1+0.03)5 = 21,565,219
⑦ 7년 이내 수령액 : 25,000,000/(1+0.03)6 = 20,937,106
⑧ 8년 이내 수령액 : 25,000,000/(1+0.03)7 = 20,327,287
⑨ 9년 이내 수령액 : 25,000,000/(1+0.03)8 = 19,735,230
⑩ 10년 이내 수령액: (25,000,000+10억원)/(1+0.03)9 = 785,577,150
3. 절세전략
- 상기 사례의 경우 실제 불입한 보험료의 원금은 10억원이지만 실제로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986,069,450원으로 원금의 거의 99%에 해당한다.
- 종전에는 할인율이 6.5%일 경우 원금대비 할인액이 20%나 되어 원금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되었지만, 2017.3.10.이후 증여분부터 할인율이 3%로 하향되면서 사실상 할인액이 대폭 감소되어 즉시연금보험을 이용한 절세 혜택도 대폭 줄어들었다.
- 또한, 2013.2.14. 이전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보험의 경우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되었지만 2013.2.15. 부터 세법의 개정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도 과세된다.
- 따라서 현재 시점에 단순히 즉시연금보험을 이용한 증여세 절세혜택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한 이후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자를 변경하는 시점에 불입한 원금 10억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법규과-166,20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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